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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현직법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보면 고위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2 [10:27]

법원공무원들...현직법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은 삼권분립 헌법정신 훼손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보면 고위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2 [10:27]

박근혜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내정자의 인권 전문성과 선임 절차,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슈에 따르면 이와 관련, 법원공무원들은 “청와대가 현직법관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훼손을 우려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또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는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먼저 “7월 20일 청와대는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이래 2013년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감사원장으로, 2014년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임명했고, 2015년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라고 열거했다.

 

이어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의 후퇴와 함께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청와대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장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성호 법원장의 처신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본부는 지난 2008년 김황식 대법관에 대한 감사원장 지명, 2013년 황찬현 법원장에 대한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면서 현직 고위법관의 행정부행은 사법부 독립을 갈망하는 내부 구성원의 염원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했고, 향후 이와 유사한 제3, 제4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평생법관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고위법관의 행정부 고위관료 임용이 하나의 패턴처럼 고착화돼 가고 있다”며 “현직법관이 행정부로 바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독립돼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과 판결의 독립이 그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2013년부터 해마다 현직법관을 행정부 고위 관료로 임명하고 있고, 이것은 청와대가 현직법관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는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번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당사자인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일 수 있지만,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보면 고위법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국가인권위원장 지명을 거부하고 자진 사퇴함으로써, 사법신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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