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의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22 [03:4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의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22 [03:44]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7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태완이법;16년 전인 1999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진 김태완 군(당시 6)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태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고, 강력범죄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처벌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발의 당시 태완이 이야기를 듣고 살인죄 등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좀 더 빨리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에 발의하게 되었다.”며 그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지난 626일 대법원이 태완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태완 군의 모친 등 가족들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태완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전달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법무부와 법원도 찬성하는 상황에서, 법적안정성 검토라는 핑계로 의원들이 주저한 결과 결국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 면서 변화한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쉬워했다.

 

태완이법은 당초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강간치사, 유기치사,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치사죄를 살인죄로 용어를 개정하여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태완이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영구미제로 남아있다.”영구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라면서 이 사회에서 영구미제사건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을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는 평생의 고통이라면서 태완이가 탄생시킨 이번 법의 통과를 통해 제2의 태완이 사건을 방지하고 억울한 죽음은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고 살인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1소위를 통과한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소시효 관련 외국 사례

 

일본 : 2004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가 2010년 살인과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19954월 노부부 살인 방화 사건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영국 : 경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 원칙적으로 모든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음

 

미국 :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음.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주법)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독일 : 나치전범 및 모살죄(계획적인 중범죄), 집단살해죄 등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아직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 운영

 

프랑스 : 반인권범죄는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모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 도배방지 이미지

서영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