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조희연교육감 재판] 검찰, 고승덕 증언 오류 인정

객관적 자료 제시 이후 의혹 제기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및 주장 무너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26 [17:45]

[조희연교육감 재판] 검찰, 고승덕 증언 오류 인정

객관적 자료 제시 이후 의혹 제기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및 주장 무너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26 [17:45]

 26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6(김상환 부장판사) 417호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1차준비기일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서 조희연 교육감 측 변호인단(민병훈 변호사)2014526일에 고승덕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여권 사본을 공개했다는 증언이 위증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검찰은 고승덕 증인의 증언이 고승덕의 착오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로써 1심 재판에서 고승덕 증인이 증언한 ‘526일 여권 제시라는 객관적 자료 제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주장했다는 판단의 근거 및 주장의 사실관계는 무너지게 되었다.

 

고승덕 증인의 증언에 대한 사실관계가 무너짐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희연 공대위는 이와 별도로  2014년 개정판에는 <미국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빠져있어 자서전을 통해서는 영주권 보유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해당 문장이 들어있는 절판 된 2003년 판 자서전을 법정 증거로 제출하며 조희연 후보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고승덕 증인이 자신의 딸 캔디 고가 선거직전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대하여 조희연 캠프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입을 맞춘 후 진행했다는 허위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고발 할 계획이다 

 

붙임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대법원 판례 참고자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 69291)

"공직후보에 대하여 국민의 선택을 위한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후보 검증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제기인지 사실적시인지''후보검증 차원인지 낙선 목적인지'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1 6138)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