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울산지법, 홍가혜 모욕 댓글 단 누리꾼, “벌금30만원 선고유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7 [23:37]

울산지법, 홍가혜 모욕 댓글 단 누리꾼, “벌금30만원 선고유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7 [23:37]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홍가혜 씨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에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A 씨에게 선고된 형은 벌금 30만 원이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가혜 씨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일부 종편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홍가혜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홍 씨와 관련된 글에 A 씨가 자신을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며 모욕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