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사면에 대해 무분별한 사면이라고 '탓'을 했던 박근혜가 2010년 2월 18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30억원을 받아 당시 수감 중이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들러나 또 그의 이중성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친박연대가 2010년 2월11일 청와대, 법무부 장관, 특임장관 앞으로 보낸 ‘서청원 전 대표 특별사면·복권 촉구’ 탄원서에 당시 박근혜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박근혜를 비롯한 여야 의원의 탄원서가 전해진 후 이명박은 2010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 명단에 서 전 대표를 포함시켰다. 서 전 대표는 6개월의 특별감형을 받았다.
서청원은 이후 2013년 10·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화성갑에 출마해 배지를 다시 달았고, 지난해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결과적으로 박근혜도 참여한 탄원서 서명 이후 그 측근인 서 전 대표는 특별감형, 가석방, 특별복권이라는 3단계의 ‘특혜’를 받았다.
이같은 자신의 과거 행위가 있음에도 박근혜는 지난 28일 성완종 리스트 등 정국 상황과 관련한 메시지를 통해 “저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을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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