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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승진을 앞둔 판사들은 법관 평가에만 신경 써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를 위한 재판을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23 [11:08]

변호사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승진을 앞둔 판사들은 법관 평가에만 신경 써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를 위한 재판을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23 [11:08]

 “요새 변호사들이 멍청한 것인지 사악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건을 가지고 저런 주장을 펼치면서 어떻게 의뢰인의 돈을 받는지 모르겠다.” 요새 법원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다. 돈벌이를 위해 엉터리 사건을 맡는 엉터리 변호사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ㄱ 변호사는 얼마 전 한 남자의 혼인을 금지해 달라는 기상천외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다. 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서로 사귀기도 했으므로 그 남자는 나 이외에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동사무소가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법조인들은 120%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굳이 법조인이 아니어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최근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변호사의 70%가량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다. 사법시험 출신은 2017년 50명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달라며 시위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소 가능성 전혀 없는 소송 부추겨

 

중견 법무법인의 ㄴ 변호사도 법정에서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을 당했다. 현행법상 보험금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시한이 지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사건이었다. ㄴ 변호사는 ‘당신도 명색이 변호사인데 시효가 지난 것을 판사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 변호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송을 받아달라”고 했다. 실소가 터졌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보험금을 안 줘서 불법이라는 주장은 법대생도 하기 힘든 것이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2014년 전국 민사사건 가운데 원고청구 기각은 4만663건이다. 원고청구 인용은 1억원 청구해서 1원이라도 받으면 집계된다. 따라서 원고청구 기각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사건인 셈이다. 이런 사건이 10년 전인 2005년에는 2만7466건이었다. 전체 사건에서의 비율도 4.3%에서 5.6%가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과거에는 원고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원고청구 기각’ 판결문을 쓰려면 손이 벌벌 떨렸다. (변호사가) 엉터리라는 셈이니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요새는 그런 사건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판사실에 전화를 걸어 절차를 물어보는 변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당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싶어 절차를 알려준다. 그런데 ‘이런 거 증거신청하면 받아줄 것인지 알려달라’고까지 한다. 프로로서 실력도 책임의식도 없다. 나한테 이러는데 의뢰인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나.” 부산지법 관계자는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게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시장 상황도 심각하다.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한때 금기시되던 고소대리가 괜찮은 돈벌이로 떠오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된다. 고소란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이다.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영향이 크지는 않다. 민사재판에서 변호사끼리 맞붙고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맞서 변호사가 나서는 일과는 수준이 다르다. 과거에는 고소대리를 하더라도 법률용어로 고소장을 써주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변호사가 유·무형의 능력을 동원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든다. 성공보수도 걸려 있다. 구속 2000만원, 기소 1000만원, 실형 5000만원이 서초동 일대 정가라고 한다. 이 성공보수를 벌기 위해 변호사들은 피고소인의 약점을 조사하고, 검찰에 연줄을 동원한다. 국가기관의 형벌권을 변호사들이 알선·판매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감방에 넣는 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는 셈이고,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라 검사를 사는 효과도 나타난다.


역삼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10년 전만 해도 고소대리는 맡지 않는 변호사가 많았다. 명색이 인권을 수호한다는 변호사가 상대방을 죽여 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누군가의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는 대가로 돈을 벌지는 말자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하는 업무이고 벌이도 괜찮은 편이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이 직업윤리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사회도 그런 금기를 깨기를 바라는 것 같다.”


패소하면 ‘엉터리 재판부’ 엉뚱한 핑계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관계자는 “국가형벌권을 돈을 주고 사는 느낌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수천만원을 주고라도 누군가를 구속시키는 이유는 동시에 진행 중인 민사를 쉽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권이나 금전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걸어놓고, 상대방을 압박하려 감방에 넣으려는 것이다. 변호사로서는 일단 돈이 되고 법률상 가능한 일이라면 합법과 불법, 도덕과 부도덕의 경계를 넘나든다.


대규모 기획소송도 논란거리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은 2008년 1월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중국인 해커에게 해킹당했다. 당시 한 법무법인이 기획소송을 진행, 14만6601명이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대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가운데 2만2650명이 상고했지만 지난 2월 최종 패소했다. 고속도로 폭설로 인한 지체, 자동차 연비과장 소송 등도 비슷한 사례다. 이런 대규모 소송의 경우 다퉈볼 쟁점이 있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만 배불린다는 비난도 거셌다.


옥션 정보유출 소송에 참여했다가 패소가 확정된 한 직장인은 “솔직히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느꼈다기보다 착수금의 세 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했던 것 같다. 그 뒤로 유사소송이 몇 건 진행됐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소송의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기고 나면,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은 추가 소송을 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변호사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초기에 착수금이 충분하면 자료조사에도 유리하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소송이 승소로 이어져 참가자가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법다운과 악성댓글에 대해 고소 제기를 경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도 최근에 나타난 일이다. 저작권 침해사건 고소대리인을 해봤다는 ㄷ 변호사는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나서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어린 중·고등학생인데도 합의금을 받아야만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댓글을 삭제하고 제대로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고 제안하면 어떨까. 이 경우 변호사는 돈을 못 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창하게 변호사 윤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직업인의 품위 정도는 생각하던 게 이미 옛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만 배불리는 대규모 기획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도 논란이 많은 분야다. 변호사들이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며 입주민을 원고로 모은다. 하지만 억지주장인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한 소송에서 변호사는 ‘욕조에 곰팡이가 슬었다, 수도계량기함 뒷부분 철판이 없다, 방문 아랫부분에 페인트칠이 안 돼 있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욕조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고, 계량기 뒷부분에 철판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방문은 높이를 맞추려 보통 대패질로 마감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들은 이에 지지 않고 “화장실 문앞에 슬리퍼를 놓았더니 문이 닫히지 않는다. 화장실을 뜯어서 고칠 비용을 물어내라”고 했다. 그러자 법원은 “닫히지 않아 문제라면 슬리퍼 대신 깔판을 쓰면 되니 그 비용을 물어주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등 관계자들은 “완전히 패소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항의를 모면하기 위해 재판부를 팔아 의뢰인들을 다시 속인다. ‘엉터리 판결이다. 판사가 이상하다. 상대방 변호사와 친하다’는 식으로 흑색선전을 한다”고 말했다. 중앙지법 등 관계자들은 “(엉터리로 수임한) 변호사가 손쉽게 택하는 방법이 증거신청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시간을 끌어 의뢰인을 지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만약 재판부가 무의미한 증거신청을 기각하면 곧바로 재판부를 비난한다”고 말했다. 의뢰인들로서는 변호사의 말만 믿고 법원을 의심하는 것으로 끝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시장이 나빠지면서 서울 변호사들이 대구까지도 내려간다. 그러니 신규 변호사 등 실력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은 승소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수임을 부추기고, 나중에 패소하면 재판부를 비난한다. 마트에서 참치 통조림을 하나 사도 가격과 용량이 비교되는데, 최소 수백만원이 오가는 변호사는 평가기관이 없다.

 

어느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자기 사건이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가 적절한 수임료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 와중에 승진을 앞둔 판사들은 변호사 단체의 법관 평가에만 신경 써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를 위한 재판을 한다. 변호사들의 밥벌이와 판사들의 명예욕 때문에 시민들만 희생되고 있다.”

 

주간경향 홈으로 이동  이범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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