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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관리소장 갑질에 열받은 동대표들을 위한 책

주택 전문변호사 최영동의 '아파트 관리 2014'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01:49]

[추천도서]관리소장 갑질에 열받은 동대표들을 위한 책

주택 전문변호사 최영동의 '아파트 관리 2014'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4/22 [01:49]

 

작은 짐승도 하늘을 나는 새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갖는다.

인간에게 집이라고 하는 보금자리는 몸을 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소중한 공간이다.

 

▲   한 아파트의 풍경     © 정찬희 기자

 

그러나 모두에게 집이라고 하는 보금자리가 편안한 곳은 아닐 수 있다.

때로 누군가에게는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종 동대표들은 일명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는 '관리소장'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관리비가 과도하게 징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딘가 묘하게 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꼼꼼히 살펴볼라치면 일부 악덕 관리소장은 '의심하는거냐' 등의 소리를 하며 지출결의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동대표 회의 회장을 구워삶아(?) 동대표 회의를 서로 반목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럴때 동대표들은 어떻게 '관리사무소의 갑질'을 뚫고 입주민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자책 하나를 소개한다.

제목은 아파트관리 2014. 저자는 최영동

 

▲   동대표를 위한 책, 아파트관리-2014     © 책 저자는 최영동

 

제목이 다소 밋밋하지만 내용은 참으로 알차다.

다운로드 비용은 1만원으로 '인터넷 정보는 무료'라는 개념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다소 부담감을 줄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정도면 과히 아깝지 않은 투자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법령을 해설한 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운영원리 관리업무를 위한 법률 매뉴얼을 담고 있다.

 

책 속의 유익한 정보를 일부 소개해본다.

 

1)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인가?

 

정답은 no!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555호)에 따르면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면 이는 계약상 위임계약 및 도급계약(위임이 주이고 도급이 종인 혼합계약)에 해당됩니다. 위임관계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탁관리회사와의 신뢰가 깨지면 해지가 가능하다.

    

이처럼 위임관계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주체라는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위탁관리회사 소속인 피고는 당연히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집합건물법 해석이며, 대법원 판례 또한(1997.6.13. 선고 96나33630호)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소장에 대해 당사자 능력을 가진 관리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요지는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임명되는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라는 것.

 

 

2)만일 관리소장이 회의록이나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다면?

 

주택법 101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주택법)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3%BC%ED%83%9D%EB%B2%95&joNo=010100000&languageType=KO&paras=1#AJAX

    

저자 최영동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원 대표 변호사이다.

법률사무소 원 [02-3482-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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