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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도발, 일본이 믿는 구석... "국내의 매국적 경향"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논리를 교묘하게 전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07 [16:22]

독도 도발, 일본이 믿는 구석... "국내의 매국적 경향"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논리를 교묘하게 전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07 [16:22]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중학교 사회과 모든 교과서에 ‘1905년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적시해서 국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독도 문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일본의 ‘태정류전(太政類典)’란 메이지 시대 관보에 실린 ‘태정관지령’에 간단한 답이 있다.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기 전인 1876년 일본 내무성 지리국(地理寮) 소속의 한 관리가 지적 조사를 위해 시마네현에 출장 갔다가 독도 귀속 문제에 대해 내무성에 구두로 조회했다.

 

내무성 지리국 소속의 다지리 겐신(田尻賢信) 등은 1876년 10월 5일 되레 시마네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성에 정식으로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귀현 관할인 오키섬(隱岐島) 건너편에 종래 죽도(竹島ㆍ울릉도)라고 불리는 고도(孤島)가 있다고 듣고 있다”면서 “오래된 기록이나 고지도 등을 조사하여 내무성 본성에 질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한 것이다.

 

시마네현 현령 사토 노부히로(佐藤信寬)는 같은 달 16일 내무성의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여러 고서와 지도를 첨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령을 받고자 합니다”라고 정식 요청했다. 그러나 내무성에서는 영토문제를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태정관에게 지령을 요청했다.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8년에 설치된 태정관은 관직명이 아니라 태정대신 등 대신만 네 명이 있는 기관의 이름이다. 정사에 직접 개입 않는 일왕을 대신한 국가 최고기관이다. 1877년 3월 17일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는 태정관의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지적 편찬에 관한 품의(方伺)’란 질의서를 다시 올렸다. 죽도는 울릉도이고, ‘외 일도(外一島)’란 독도를 뜻하는데, 이때 내무성은 ‘(독도는)본방(本邦ㆍ일본)과 관계없다고 사료됩니다만, 판도(版圖ㆍ영토)의 취사(取捨)는 중대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해서 만약을 위해 질의합니다”라고 물었다.

 

오쿠보 도시미치나 이와쿠라 도모미는 모두 메이지 정부의 실세들인데, 이 질의에 대해 태정관이 1877년 3월 20일 내린 것이 ‘태정관지령’이다. 결론은 “질의한 죽도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없다는 뜻(本邦關係無之義)을 유념하라”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태정관은 내무성을 통해 이 지령문을 시마네현에 하달한 후 그 해 3월 29일에는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는 제목으로 관보인 ‘태정류전’에 게재했다.

 

이로써 독도문제는 끝난 것이다. 역대 일본 정부에서 은폐하던 이 문서는 1987년 일본 교토대학 교수의 논문 발표로 세상에 알려졌다. 아베 정권이 1905년에 자국령에 편입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이 문서에 있다. 일본이 정상 국가라면 ‘태정관지령’이 공개된 것으로 독도문제는 손을 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일본은 패전 후에도 한국 내의 식민학자들을 관리하는 학문 카르텔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 내에서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독도가 일본 것이라는 논리를 교묘하고도 다양하게 전개해왔다.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논문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로 식민사관을 전파하다가 정년을 마친 한 교수의 강연 녹취록을 입수한 적이 있다. 이 교수는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가 존재했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다가 강연 30여분 만에 청중들로부터 여러 질책성 질문을 받았다. 독도에 관한 질문에는 ‘자신은 전공이 아니라 답변이 불가능하다’라고 발뺌하는 척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본인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인데 이사회에서 ○○대학교 법대 교수를 초청해 학생들에게 독도에 관해서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것이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측에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 우리 것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다.”

 

문제는 이것이 특수 사례가 아니라 보편적 사례에 가깝다는 점이다. 한때나마 제국을 운영해봤던 일본이, 이런 사실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이들을 관리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독립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내의 이런 매국적 경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항의해봐야 일본은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에 틀림없다.

 

한국일보 칼럼,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http://www.hankookilbo.com/v/597abde549c34412b9ebdf7c9e576f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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