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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통해 드러난 해외부동산 보유실태 점검

쟈니윤 부동산 누락 수정신고, 정의화 부인소유 LA다세대주택, 홍준표 해외부동산 보유 소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4/04 [02:54]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통해 드러난 해외부동산 보유실태 점검

쟈니윤 부동산 누락 수정신고, 정의화 부인소유 LA다세대주택, 홍준표 해외부동산 보유 소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4/04 [02:54]

정의화 의장은 LA에 부인 명의 다세대 주택부동산 보유
MBN 출신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주택 부인 명의로 변경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 신원섭 산림청장 해외주택 보유
박영선 박인숙 서상기 등 국회의원 3명 해외부동산 보유

 

 
 

쟈니 윤 한국관광공사 감사가 지난해 자신의 LA주택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했다. 올해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LA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국회의원 3명이 미국, 일본, 영국 등에 해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MBN출신인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로스앤젤레스에 부인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지난해 문제가 될 것을 염두한 탓인지 자신의 부인에게 소유권을 모두 넘겼고 신원섭 산림청장은 캐나다 밴쿠버에 주택을 샀다가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데이저널>이 2015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드러난 유명 고위공직자들의 해외부동산 보유실태를 점검한다. 


한국이름이 윤종승씨인 인기 코미디언 쟈니 윤씨는 자신의 재산은 국민은행 예금 6만8천원이 전부이며 부동산 2채는 모두 자신의 아내소유라며 21억4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성공한 코미디언으로 알려진 윤씨의 재산이 부동산 2건, 예금 1건에 불과하며 특히 윤씨 재산은 예금 6만8천원이란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부동산 2채 중 한채, 즉 미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올해 뒤늦게 신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쟈니윤, 부동산 누락 수정신고

 

윤씨의 부인은 이모씨는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 애시앙에 약 5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며 8억8백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아파트시세가 절반가량이나 내렸다고 신고했다. ‘공시지가 감소’라는 변동사유를 적고 1년만에 무려 3억3천5백만원이 내렸다며 아파트 가치를 4억7천3백만원이라고 명시했다.

 

국토안보부가 고시한 이 아파트의 가격 4억5천만원 내외와 엇비슷하다. 아마도 지난해 신고때는 첫 매입가를 기재했다가 올해는 국토안보부가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을 반영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시지가 감소라는 사유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 아파트의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1-29번지로 국토안보부가 고시한 이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가격은 적정하게 신고했지만 그 사유는 잘못 기재한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부정확하게, 성실하지 않게 기재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신고할 때 자신의 미국 집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1950 Rio Bonito Dr, Rowland Heights, CA 91748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16억7천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집의 대지는 422평, 건평은 141평으로 신고 됐다.


이 집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소재 주택으로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윤씨의 부인으로 보이는 LEE CHONG W TRUST 소유였다. 한국방송국에서 윤씨를 취재할 때 마다 등장하는 주택이다, 그러나 윤씨는 어이없게도 지난해 신고에서 이 주택을 누락시켰던 것이다. 다른 부동산도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누락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올해 신고가격은 매우 솔직하고 정당한 가격을 반영했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확인결과 지난해 재산세 부과를 위해 카운티정부가 평가한 감정가는 토지가 28만3천여달러, 건물이 48만2천여달러로 전체76만5천여달러였다. 이를 지난해 12월 31일 환율 1088.5원을 적용, 한화로 환산하면 8억3천3백만원 정도다. 윤씨의 신고액은 16억7천만원 이었으니 정확히 카운티평가가격의 두배 정도로, 현시가를 반영해 솔직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윤씨는 카운티 평가가격인 8억3천3백만원만 신고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시가를 신고함으로써 감정가만 신고한 다른 공직자들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윤씨의 예금이다. 윤씨와 윤씨부인의 예금은 오로지 1건, 윤씨명의로 국민은행에 예금된 6만8천원이 전부였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예금이 지난해에도 6만8천원, 올해도 6만8천원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주택을 누락시켰다가 현시가로 산정해 제대로 신고하는 듯 했으나 금융자산 신고내역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의장 부인소유 LA다세대주택

 

 

 ▲ 현재 로스앤젤레스카운티에 따르면 이 집의 소유주는 정의장 부인인 NANCY CHUNG과 PETER Y CHUNG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정의장 지분은 피터 정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된 것이다. 그러면 매월 이 12채에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을 것이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드시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임대수익이 제대로 신고됐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로스앤젤레스 S MANHATTAN PLACE의 아파트 421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회의원들은 번지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등에 정의장의 재산신고에서 주소를 찾을 수 있었다, 정확한 주소는 421 S MANHATTAN PLACE로 12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며 부인의 소유라고 신고했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확인결과 이 아파트는방이 12개, 욕실이 14개로 3층규모로 12채라는 것이다. 정의장의 부인은 12채짜리 아파트건물의 421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다며 가격은 4억7천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약 9천 스퀘어피트로 421제곱미터라면 절반정도에 해당한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확인결과 지난해 재산세 부과를 위해 카운티정부가 평가한 감정가는 토지가 38만달러, 건물이 48만8천여달러로 전체 86만7천여달러였다. 이를 지난해 12월31일 환율 1088.5원을 적용, 한화로 환산하면 9억4천4백만원정도다. 건물전체가 9억4천이므로 50% 지분만 계산하면 감정가는 4억7천만원정도로 정의장은 카운티 감정가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했다. 또 지난해보다 감정가가 오른 만큼 그 가격을 반영했다.

 

 ▲ 정의화 의장의  장모가 1988년 증여한 매입 서류
 

이 아파트는 정의장의 처가식구들이 1970년에 30년 모기지를 받아 매입한 부동산이며 1988년 장모인 석신덕여사가 정의장과 정의장의 부인 김남희씨 부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알다시피 정의장의 장인은 신경외과분야에서 유명한 병원인 봉생신경외과[현 봉생병원]의 설립자이며 정의장 또한 유명한 신경외과의사다. 처가식구들이 1970년대 이민을 가서 이 아파트, 우리말로 하자면 12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을 구입, 딸 부부에게 준 것이다, 정의장의 처가가 한때나마 이민을 간 것은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로 장인어른이 타계했고 그 충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의장이 부인 김남희씨와 결혼한 것은 1974년 10월 2일이니 결혼 약 14년 뒤 로스앤젤레스부동산을 받은 것이다. 양도계약서상 정의장은 CHUNG E.W로 기재됐고 부인 김남희씨는 NANCY CHUNG, KIM이라는 영문이름을 사용했다. 낸시가 김남희씨의 영어이름인 것이다.

 

어쨌거나 정의장 부인이 이 다세대주택의 절반지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신고는 정확히 된 것이다. 그러나 정의원은 지난 2010년 4월 공개된 재산신고에서는 이 아파트를 부인이 아닌 자신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며 가격이 5억652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로스앤젤레스카운티가 평가한 가격은 토지가 36만달러, 건물이 45만5천여달러 등 전체 82만5천여달러로, 평가시기인 2009년 12월31일 환율 1159원으로 계산하면 9억5732만원에 달했다. 따라서 정의원은 2010년 카운티 감정가격의 절반정도만 신고한 것이다. 카운티 감정가격자체가 시가보다 절반이상 낮기 때문에 감정가격만 신고해도 시가보다 낮은데 감정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다.

 

석연치 않은 50% LA부동산 지분 매도

 

이때뿐만 아니라 정의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단 한차례도 이 부동산 가격을 바꾸지 않고 5억6250만원이라고만 신고했었다. 정의장은 유명한 신경외과의사이며 종합병원을 소유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부자다. 그래서 4-5억원을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이 직접 매입한 부동산도 아니고 장모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인데다 미국에 있어 감정가격이나 시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당시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정의장은 ‘시세를 제대로 몰라서 잘못 신고 된 것 같다, 두말할 필요 없고 내 불찰이다’라고 밝히고 ‘당장에라도 국회사무처에 수정신고를 하고 앞으로는 매년 카운티 감정가격을 확인한 뒤 재산신고에 반영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2015년 재산신고를 보면 부인이 보유한 절반지분에 대해 카운티 평가가격을 정확히 반영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과연 정의장이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지분 50%는 누구에게 양도했느냐는 것이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카운티에 따르면 이 집의 소유주는 정의장 부인인 NANCY CHUNG과 PETER Y CHUNG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정의장 지분은 피터 정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된 것이다. 매매를 했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증여를 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이 12채짜리 아파트는 정의장부부가 살지 않으므로 전체를 모두 렌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매월 12채에서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을 것이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임대수익이 제대로 신고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장외에도 박영선의원은 배우자가 일본 동경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가격은 8억3천만원상당이라고 신고했고 박인숙의원은 본인이 영국 런던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매매했으며 매매가는 7억3천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서상기의원은 장녀가 패서디나에 아파트전세를 얻어 살고 있다며 월세는 15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박영선의원은 예전부터 꼬박꼬박 성실하게 배우자의 해외부동산을, 특히 서의원은 장녀의 전월세까지 신고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2010년 등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정의장, 박의원, 서의원등 모두가 재산신고 때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했지만 올해는 번지는 빠졌다는 점이다. 국내부동산에 대한 재산신고 때 토지를 제외한 주택이나 아파트 등은 번지나 호수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LA 주택  ▲왼쪽은 매입계약서, 오른쪽은 강영철 규제조정 실장이 부인 강수경씨에게 양도한 서류

 

MBN출신 강영철 규제조정실 실장 의문의 LA 주택

 

공직자중에서는 앞서 언급한 쟈니 윤씨 외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강영철씨가 로스앤젤레스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씨는 1956년생, 올해 60세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1983년 매일경제에 입사해 산업부장, 지식부장 등을 거친 뒤 2003년 6월 매일경제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다 한달만인 7월 풀무원의 부사장으로 옮겼다는 것이 네이버 인물검색에 올린 본인의 경력사항이다.

 

그러다 미국현지법인사장등을 거친 뒤 다시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세계지식포럼 사무국장등을 지내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옮긴 인물이다. 강씨는 15230 Riviera Ln. La Mirada CA 90638 건물 232.00㎡ 건물을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6억원이라고 신고했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확인결과 강씨가 이주택을 사들은 것은 2008년 4월 7일이며 등기를 마친 것은 2008년 5월 2일이었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서 확인결과 강씨가 이 건물을 살 때 낸 세금은 726달러, 천달러당 1.1달러의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매가격은 66만2천달러로 추정된다. 같은 날 강씨는 41만7천달러의 모기지를 얻었다. 그래도 25만달러 상당은 현찰로 조달한 셈이다. 풀무원 미국법인에서 모은 돈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반출한 돈인지 알 수 없다.

 

만약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외로 반출했다면, 관련은행 신고를 거쳐야 하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임대소득 등을 꼬박 꼬박 보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 취득은 자유화됐지만 외환거래에 따른 신고의무는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느닷없이 지난해 9월 12일 자신의 지분을 모두 부인 강수경씨에게 넘겼다. 그리고 올해 재산신고 때는 부인의 소유라고 신고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매매계약서에는 ‘배우자간 매도계약서’를 작성, 자신의 지분을 부인에게 넘긴 것으로 돼 있다.

 

특이 한 것은 이 서류에 기재된 부인 강수경씨의 주소다. 로스앤젤레스 애너하임에 또 다른 주택의 주소가 기재돼 있다. 부인에도 매도한 시점도 문제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직후 한달만에 부부공동소유에서 아내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이 부동산이 문제될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씨는 공직자로서 이 부동산매입관련 자금출처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준표 지사 해외부동산 보유 소문

 

강씨외에도 신영섭 산림청장은 배우자가 캐나다 밴쿠버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약 3억천만원 정도의 주택이었다. 신씨는 산업은행 책임연구원,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등을 거쳐 마포구청장으로 4년간 근무했다. 그러다 산림청장에 발탁됐다. 신청장이 과연 언제 얼마에 캐나다 밴쿠버 주택을 구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뉴욕주립대에 유학한 뒤 1990년 이후부터 적어도 2010년까지는 국내에서 활동했다.

 

그래서 신청장도 캐나다주택구입시기와 자금출처 등을 속시원히 밝히는 것이 좋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시진이사장은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티에 22평 크기의 주택을 배우자와 장녀가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각각 6천만원이며 배우자는 6천만원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장남에게 증여했다고 신고했다. 김혜정 대구광역시의원은 장남이 펜실베이니아주에 5천만원짜리 주택과 메릴랜드주에 2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이승훈 청주시장은 배우자 천혜숙씨 명의로 뉴욕 맨해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는 5억5천5백만원 상당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시장은 다른 공직자와는 달리 이 주택의 주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직외교관이며 퇴임 뒤 충청남도 국제관계대사로 임명된 박상식씨는 장남이 시애틀에 4억7천만원상당의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는 EG버거라는 햄버거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외에도 박실상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장은 아들이 메사추세츠주에 전세를 살고 있다며 1백40만원상당이라고 신고했고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장녀가 버지니아주에 전세 집을 갖고 있으며 월세보증금이 4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안홍철한국투자공사 사장도 장녀는 캘리포니아주어빈에 175만원짜리 렌트를, 차녀는 캘리포니아주 비버리힐스에 153만원짜리 렌트를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편 홍준표경남지사는 29억4천만원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등 해외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홍 지사의 LA부동산 차명 보유 소문은 끊이질 않고 퍼지고 있어 사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선데이 저널 USA 박우진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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