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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순일 재판부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 불법 아냐˝... 독재에 '면죄부':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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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순일 재판부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 불법 아냐"... 독재에 '면죄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신 부활 내지 정당화의 기조가 심히 우려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27 [10:50]

대법 권순일 재판부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 불법 아냐"... 독재에 '면죄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신 부활 내지 정당화의 기조가 심히 우려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27 [10:50]

박정희가 발동한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박정희의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권순일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최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박정희 때인 1978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중정) 요원에 의해 남산으로 강제연행돼 영장 없이 불법구금됐다. 최씨는 20일 동안 중정에서 친구에게 유신체제 비판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조사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했으며 당시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이거나 국가안전에 직접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 같은 판결 이후 2011년 4월 박정희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당시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발동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최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의 내용이 사후에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중정 소속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는데도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은 불법행위"라면서도 "체포·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 제기까지 30년 이상이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위헌이라도 배상은 별개


2013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이야기다. 헌재도 앞서 긴급조치 1·2·9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판결은 위헌적인 내용의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는 합법이라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발동한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인 책임만 따를 뿐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이나 배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 것이다. 긴급조치로 인해 개개인이 피해를 당했지만, 이에 대해 배상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 재심청구 대상자가 아닌 피해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존재 의의 의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원이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했다”며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 사법심사를 배제하고 국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유 없이 감옥에 넣고 생명을 앗아가도 된단 말이냐”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일개 부에서 종래 전원합의체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형사재심 판결의 취지를 뒤집은 채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유신 부활 내지 정당화의 기조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잘못된 국가법이라도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가는 조폭보다 못한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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