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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 ‘국정원女 감금’ 사건 재판, '부정선거 본질호도':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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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의원 ‘국정원女 감금’ 사건 재판, '부정선거 본질호도'

국정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대선개입 흔적을 열심히 지우고 있었던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02 [22:25]

야 의원 ‘국정원女 감금’ 사건 재판, '부정선거 본질호도'

국정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대선개입 흔적을 열심히 지우고 있었던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02 [22:25]

국가정보원 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 등이 첫 공판기일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강 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을 통해 “국정원 측이 이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규정해 ‘대선개입 사건’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려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 2012년 12월 11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했다  ⓒ go발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정치민주의원 측 변호인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관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불법사찰 의혹 및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만 보고 감행한 기소”라며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앞선 처분과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감금된 것이 아니라 국정원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대선개입 흔적을 열심히 지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이 거짓과 진실이 바뀐 지록위마의 전형적 사례가 될까 두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직원을 감금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불법적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김씨가 증거를 제때 보여주고 선관위에 협조했다면 재판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한 사건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재판장이 이번 사건을 국민의 시각과 상식에 입각해서 봐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앞서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강 의원 등 4명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등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들 의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기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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