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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부정선거 사실인데..."대통령직 유효한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져라1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2/11 [00:40]

박근혜, 부정선거 사실인데..."대통령직 유효한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져라1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11 [00:40]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및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선거때 다른 사람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전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대선 후보 때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댓글(주장)이 허위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다"며 "국정원의 부정선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을 질지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선 5일전인 2012년 12월 14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이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다고 분명히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였음을 법원이 판시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거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직접 선거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국정원의 댓글공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당선무효형을 언도받는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 선거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신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박근혜 대통령은 이 물음에 답하라.

 

2015. 2. 10

정청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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