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오룡호 외국인 유족에 “천만원 합의 안하면 시신 안내준다"오룡호 유가족들, 주진우 회장 자택 항의 시위...사조산업에 책임 있는 대화 촉구사조산업이 ‘501 오룡호’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1만달러(약1천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합의를 받아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불가피 할것으로 알려 졌다.
오룡호 외국인 유가족 법률대리인 측은 이 같은 사조산업의 협박 내용이 담긴 피해진술서를 확보하고, 다음 주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 협박에 따른 합의 효력 중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8일 민중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오룡호 필리핀 유가족 9명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가을햇살’측은 사조산업은 한국 법체계를 모르는 오룡호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수습된 시신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박을 통해 강제로 합의를 받아냈으며 ‘미스터 김’이라고 자신을 밝힌 사조산업 관계자는 지난달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1만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이후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시신이 수습된 유족에게는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 실종자 가족에게는 “시신을 찾아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했다. 사조산업 측이 제시한 합의금 1만달러는 한국에서 자국으로 시신 운구비, 장례비 등도 포함된 배상액의 전부였다.
이 같은 합의 과정을 거쳐 사조산업은 오룡호 외국인 유가족 42명(인도네시아 32명, 필리핀 10명)에 대해 합의서를 받아냈고, 수습된 외국인 선원 시신 21구는 지난달 말경 검시를 끝낸 뒤 자국으로 옮겨졌다. 가을햇살은 필리핀 측 로펌을 통해서 이 같은 부당 합의 사실을 확인한 후 필리핀 희생자 9명의 유가족에게 법적 권한을 위임받아 소송을 준비 중인 것로 알려졌다.
소송을 담당하는 차영욱 변호사는 “사조 측의 합의 내용이 필리핀의 해외취업청(POEA)이 정한 ‘필리핀 선원 재해 보상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선원 재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에 선원이 사망했을 때 사측은 유족에게 5만달러(약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추가 조항에 따라 가족 중 21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인당 7천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사조 측은 이 같은 법률적 지식을 모르는 가족들을 상대로 “시신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졸속으로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영일 대표 변호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수산회사가 가족을 잃은 유족을 상대로 ‘시신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합의를 받아냈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공정한 합의에 대한 소송을 통해 유가족을 대신해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변호사는 “외국인 유가족을 상대로 피해 진술서 등을 확보했으며, 외국인 선원 관련 소송 서류들이 갖춰진 후 빠르면 다음 주 중 협박·강요에 의한 합의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룡호 유가족들, 주진우 회장 자택 항의 시위
한편 오룡호 선원의 유가족들은 사조산업 본사 3층에서 농성중이며 28일 오후에는 사조산업 주진우 회장 자택 앞에서 실종자 수색재개등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에서 출발해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 자택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고장난 배 살인원양’, ‘53명 수장시킨 사조산업 조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 회장을 기다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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