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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안전한가.. '허위광고 병원 처벌없다'

은평구 보건소 '산모사망, 애기 뇌성마비 되도 병원 영업정지 못한다'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01/25 [14:33]

대한민국 의료안전한가.. '허위광고 병원 처벌없다'

은평구 보건소 '산모사망, 애기 뇌성마비 되도 병원 영업정지 못한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01/25 [14:33]

 

2012년 둘째를 출산하러 갔던 산모가 사망, 건강했던 아기는 뇌성마비 장애아가 되었다.

 

▲ 엄마잃고 뇌성마비 상태로 사경헤매는 4살 현유환 군     © 정찬희 기자

 

은평구 신0준 산부인과에서 죽은 그 산모의 아기는 출산 전 'BEST BABY(베스트 베이비)' 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건강했다. 그러나 '무약물, 무의료사고' 라는 광고를 보고 안심하고 출산하려고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옮겼다가 산모는 죽음을 맞고 아기는 뇌성마비 상태가 되었고 현재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병원의 '무약물, 무의료사고는 허위 광고' 였다.

국과수 부검결과 죽은 산모의 몸에서는 프로포폴과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찰의 조사결과 무의료사고 광고는 허위였음이 판명되었다.

 

▲ 검찰 '허위광고 피의사실 인정된다'     © 정찬희 기자

 

검찰은 허위광고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만일 애초 유가족들이 그 병원의 '무의료사고 광고가 허위' 임을 알았다면 절대 그 병원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분노한 유가족은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은평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만큼 법대로 '1개월의 영업정지' 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평보건소는 '해당 병원을 영업정지를 처할 수 없다' 는 답변을 보내왔다.

 

▲ 은평보건소 '사망,뇌성마비 사건 있어도 병원은 처벌할 수 없다?'     © 정찬희 기자


유가족은 "해당 병원에서 산모가 사망하고 아기가 뇌성마비가 되고 그 허위광고를 한 의사가 현재도 재직중이어도 나라에서는 해당 병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사고가 있어도 병원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광고를 믿고 병원을 선택한 그 가족만 가정이 파탄나는 피해를 입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가족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있는 법조차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병원측에 유리하게 해석하며 봐주면 대체 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준다는 말인가?

 

너무나 분통하고 원통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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