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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감한 내용' 정윤회문건 재판, 비공개 요구 ‘논란’: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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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감한 내용' 정윤회문건 재판, 비공개 요구 ‘논란’

조응천·박관천 첫 공판..모두 혐의 부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22 [22:25]

검찰, '민감한 내용' 정윤회문건 재판, 비공개 요구 ‘논란’

조응천·박관천 첫 공판..모두 혐의 부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22 [22:25]
▲ 정윤회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구속 기소) 전 행정관(경정)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변호인에게 등사(복사)해줄 수 없다고도 밝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증거로 지정된 청와대 문건들이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무상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되, 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일부 증거 등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은 허용할 수 있으나 청와대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등사는 거부하겠다. 다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등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기록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검찰의 등사 제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응천·박관천 첫 공판..모두 혐의 부인

 

이날 열린 문건유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며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법리상으로도 다툴 점이 많다"며 재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진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 경위 측은 "사무실 밖의 복사기 옆 박스에 있던 문건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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