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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 사실상 확대, '가만히 있으라' 겁박하는 경찰

경찰 체증 자체가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22 [02:42]

채증 사실상 확대, '가만히 있으라' 겁박하는 경찰

경찰 체증 자체가 불법이나 마찬가지다. 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22 [02:42]

 

20일 경찰청이 체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의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겠다는 게 규칙 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경찰청은 채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보호에 기본을 둔 채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경찰청 체증활동규칙 개정’ 골자

 

체증범위를 현행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제한

채증판독자료관리 과정에 인권존중 규정 신설

채증요원에 의무경찰 포함

개인소유기기(스마트폰?)도 채증장비로 사용할 수 있음

 

체증 제한? 사실상 확대... 경찰의 대국민 꼼수

 

정말일까경찰청의 주장처럼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채증 논란과 채증현장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까전혀 그렇지 않다오히려 그 반대다채증 요건은 여전히 모호하고 인권존중 조항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뿐만 아니다채증 요원과 채증 장비를 대폭 확대했다말로만 체증 제한이지 실은 체증 강화다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법률적 근거도 불분명해 불법 소지가 다분한 게 경찰 체증이다경찰이 내세우는 법적 근거는 세 가지다. ‘법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경찰관직무집행법 2)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치안정보의 수집’(경찰법 3), ‘범인·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형사소송법 196등을 제시한다하지만 어느 조항에도 채증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법적 근거가 빈약하다 보니 경찰청 예규에 의존한다.

 

경찰은 무분별한 체증을 제한하기 위해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돼 있는 현행 체증 범위를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개정했다고 주장한다채증 개시시점이 불법행위 직전으로 한정돼 채증 요건이 보다 엄격해졌다고 말한다말장난이다기존규정이나 개정된 규정 모두 그놈이 그놈이다.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권고도 무시한 경찰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나 불법에 밀접한 행위’ 모두 불법행위 개시 이전 시점을 말한다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에야 채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조처다. 1999년 대법원은 합법적 채증 시점을 현행범 혹은 범행이 행해진 직후라고 명시했다또 증거보전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을 발부 받아 촬영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도 판결문에 들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체증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하기도 했다경찰이 인권위 권고까지 무시한 셈이다.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권고까지 무시한 채 한 술 더 떴다치안보조자에 불과한 의경을 체증요원에 포함시키고 경찰이 지급한 장비가 아닌 개인장비로도 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올해부터는 의경이 사복을 입고 시위현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거나 자신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다무분별한 체증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경찰 체증건수는 2010년 2329건에서 2013년 5366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경찰이 발표한 자료인 만큼 실제 체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일단 마구잡이로 찍어놓고 기록으로 남길 채증 건수만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민 향해 ‘가만히 있으라’ 겁박하는 무기

 

인권 존중은 꼼수를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체증한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은 도통 알 수가 없다체증 당한 사람이일지라도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국회가 체증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체증자료는 수사 목적이 달성된 직후 폐기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언제 어떻게 폐기되는지 밝혀진 건 전혀 없다.

 

경찰 체증 자체가 불법이나 마찬가지다불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찰의 이러한 불법 남용은 합법적 시위현장 곳곳에서 벌어진다얼마 전 쌍용차 오체투지 현장에서 사복경찰관이 오마이뉴스 기자를 사칭해 체증을 하다가 들통이 난 바 있다경찰 안내선을 따라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시위대를 체증한 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다.

 

시위대를 옥조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체증이다경찰이 카메라를 매단 긴 막대봉을 시위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 시민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길을 막아서는 경찰에게 조금만 항의해도 즉시 카메라를 들이대고 촬영을 한다시위현장에서 체증은 시민을 억압하는 위압적인 무기인 것이다.

 

왜 경찰은 무법 카메라로 마구 찍어대는 불법체증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할까현 정권은 왜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못 본 척하는 걸까이유는 간단하다정권을 비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사전 억압하는 도구로서 이 무법 카메라만큼 유용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시민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겁박하는 도구가 경찰의 불법체증인 것이다 

 

출처 - 오주르디 블로그  http://blog.daum.net/espoir/812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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