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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저소득여성 엄동설한 강제퇴거 시도

시민사회단체, 아파트 부지 매각 시도 등 의혹 제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17 [22:24]

근로복지공단, 저소득여성 엄동설한 강제퇴거 시도

시민사회단체, 아파트 부지 매각 시도 등 의혹 제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17 [22:24]

근로복지공단이 여성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해 엄동설한에 강제철거를 시도하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강제집행을 보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퇴거에 나섰다.

 

공무원 U신문에 따르면 공단은 애초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였던 임대 기간을 2011년 ‘최대 4년’으로 규정을 변경한 후 입주기간이 지난 입주자들에게 명도소송을 걸어 9월 최종 승소했다. 공단은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이들의 퇴거를 압박했다.

 

   
▲ 구로직장여성임대아파트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 안영아씨가 16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반대하며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입주자들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것”이라며 한 호실에 여러 명이 사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했지만 공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의 복지사업국은 “퇴거 통보를 한 지 2년이 지났고 400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어 소수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정의당서울시당 등이 나서 각계각층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히 항의하며 강제명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공단이 강제집행을 내년 3월 29일까지 보류해, 엄동설한에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단의 강제퇴거시도가 반인권이며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인 공단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7개 시민단체는 16일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엄동설한에 힘 없는 사람 길거리로 내모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인가”라며 공단과 법원의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짓고 운영되는 공공주택은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강제 퇴거할 수 없다. 규정을 제멋대로 바꿔 공공성을 훼손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4년 거주’ 규정을 만든 게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공단의 강제퇴거가 직장여성아파트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로직장여성아파트의 경우 한 호실에 3명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데도 2명으로 제한하며 입주자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U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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