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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부양의무자 완화 신규수급자 12만명 불과, 사각지대 117만명에 1/10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13 [20:46]

세모녀 구하지 못하는 ‘세모녀법’

부양의무자 완화 신규수급자 12만명 불과, 사각지대 117만명에 1/10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13 [20:46]

시민단체들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세모녀법’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법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후퇴를 우려하고 나섰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추정소득과 조건부 수급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으로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상대적 빈곤개념 도입을 통해 탈수급 유인을 촉진하고 보장수준 현실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민생보위 측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교육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주장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보위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 선정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기준 40% 정도다. 이중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급여는 31%로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별급여를 도입해 수급자 70만명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수준이라는 게 민생보위의 설명이다.

 

특히 수준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과 기준임대료 신설로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는 대부분 줄고 신규 수급자의 급여수준은 낮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는 12만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117만명의 1/10 수준이고, 지난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20만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생보위 측은 “정부는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법 조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특례조항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수준으로 기준 교육법에 의거한 것에 불과해 지역별 교육청의 예산 계획에 따라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서 “결국 정부의 새로운 책임은 기존 교육부 예산으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던 이들에게 수급자 명칭만 부여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생보위 측은 “복잡한 절차와 권리구제절차의 부재는 수급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할 것”이라며 “이미 수급신청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변경됐고, 주거급여를 받으며 월세를 체납할 시 집 주인의 신고로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거급여볍 시행령이 버젓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저생계비 개념이 잔존해 권리 후퇴 우려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해당 부처 장관들의 재량에 위임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삭제를 비롯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노동사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2년간 통과되지 못했었다.

 

민생보위 측은 “송파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원인인 ‘추정소득’과 ‘조건부 수급’과 긴급복지지원법2조 지원대상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다”며 “빈곤층들은 정부가 새롭게 만든 복잡하고 좁은 문 앞에 또 다시 죄인처럼 서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생보위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모녀법을 규탄하며, 빈곤층의 권리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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