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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 마로니에 방송 공동 기획 - 출퇴근 중 재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12 [05:18]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 마로니에 방송 공동 기획 - 출퇴근 중 재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12 [05:18]

최근 ㅇㅇ건설 대기업 재개발 현장인 ㅇㅇㅇ아파트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8명의 근로자가 작업반장 ㅇㅇㅇ이 운전하는 봉고차 차량에 동승하여 이른 아침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하반신 마비, 5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해자와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였는데 ㅇㅇ건설과 하청업체는 자신들이 차량경비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 그 차량을 이용하라고 강제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산재(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출퇴근시 제공된 차량은 하청업체가 ㅇㅇㅇ에게 지시하여 건설현장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안ㅇㅇ에게 경비조로 일정 금액이 지원하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매월 유류대 주차비 포함 50만원을 안ㅇㅇ이 부담하면서 그 현장으로 보낼리가 만무하고, 특히 그날 출근 중에는 안ㅇㅇ은 ㅇㅇ건설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다른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어 자신이 출근하는 현장도 아닌 곳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댓가도 안 받고 차량을 지원해 주었을 리가 없다. 하청업체로 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 댓가를 지불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한편, 차량을 제공한 안ㅇㅇ은 ㅇㅇ건설현장 하청업체 박모과장에게 경비를 요구하였는데 박모과장이 "위에다 이야기 해 보겠다"고 하고는 두달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량경비에 대해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갔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 후 하청업체에서는 안ㅇㅇ에게 일체의 경비를 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더군다나 ㅇㅇ건설현장은 오전 7시에 작업이 시작되므로 최소한 아침 6시 20분에 도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출근 인원 현황 점검에 응하고 식사와 체조, 안전교육 등을 실시받고 작업에 임하려면 일괄해서 현장에 도착하여야만 했는데, 각자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고 아침 일찍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온 것인데, 이것을 출근 중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한다. 

 

사망 근로자 김ㅇㅇ의 유족은 회사일때문에 아침일찍 출근 중에 재해를 당하였는데 이것이 일과 관련성이 없다면서 ㅇㅇ건설과 하청업체 어느 누구도 빈소에 찾아온 적도 없고, 회사로부터 어떠한 조위금 조차 전달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집을 지키던 개가 죽어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2년을 넘게 그 업체 이 현장 저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 오던 사람이 일을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얼굴도 안디밀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라면서 "배운거 없는 중국동포라고 무관심한거 아니예요,  너무도 억울하여 고인의 장례도 미루고 시신을 병원 냉동실에 모셔 놓고 이일이 산재로 인정이 되면 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ㅇㅇ건설과 하청업체 측에 시신을 모시고 찾아가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한편, 2013년 12월 이전까지 출퇴근 중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재해와 특별히 출퇴근 중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을 수행하였던 경우에 발생한 재해를 제외하고는 산재인정을 하지 않아오다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2014년 부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철저하게 내부검토를 하여 부분적으로 법원의 판례(출퇴근 중 재해의 경우 부득이 한 업무상 필요성과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중심으로 봄)를 수용하여 일부 출퇴근 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적용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다.

 

서울의 소리, 마로니에 방송 기획보도팀은 금일 오후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 보기로 하였다.  

 

현재 출퇴근 중 재해 - 업무상 재해 인정 - 이에 대해서 국회에 입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97587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9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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