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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장' 재판증거 녹취록 '편집 조작' 제출

무려 9군데나 고의 조작 또는 위조,누락 사실 인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09 [20:51]

'법무법인 김앤장' 재판증거 녹취록 '편집 조작' 제출

무려 9군데나 고의 조작 또는 위조,누락 사실 인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09 [20:51]

국내 유명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원고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이하 고구려역사보전회)-피고 (주)대우건설과 자회사인 (주)북부고속도로(이하 대우건설)와의 기부금 관련 재판에서 피고들이 고구려역사보존회 고위간부 S씨와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을 변조․누락으로 조작해 법원에 재판증거로 제출했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자 조작을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구려역사보전회-대우건설 사이의 기부금 재판에서 김앤장 측 변호사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녹음 원본과 다르냐?"는 담당 재판부의 3차에 거친 사실 확인에 "원고 고구려역사보전회 측이 제출한 수정 녹취록이 '것' 과 '면' 한자 외에는 8군데 모두 맞다"고 인정했다.

 

대우건설과 김앤장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고구려역사보전회 측은  "녹음파일은 2010년 8월 30일 S씨와 박종혁의 만남의 전 과정이 절단이나 편집 없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그러나 녹음파일과 같이 제출된 녹취록은 의뢰자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자격 있는 속기사가 녹취한 녹취록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고의로 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고구려역사보전회 측은 김앤장 제출 녹취록 59분 03초에 "S씨: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게 내가, 지금 약정서를 내가 받아놓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그건 전혀 내가 ... 그 다음부터는 ... 20억을 내고 80억을 현물로 내겠다고 그래서 아이구 좋다”로 되어있으나,

 

실제 녹취록에는 "S씨: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게 내가, 지금 약정서를 내가 받아놓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그건 이건 내가 안(정국)전무하고 그 당시에는 상무하고 합의 볼 때 '20억을 내고 80억을 현물로 내겠다.'고 그래서 아이구 좋다"로 피고(속기사 포함) 측이 고의로 녹취록을  조작 처리해서 핵심적인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고구려역사보전회 성헌식 사무국장은 "즉 대우건설의 안정국 전무가 S씨에게 '현금 20억 + 현물 80억을 내겠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다. 일반인이 들어도 잘 들리는 소리를 직업 속기사가 못 들었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 제출 녹취록 72분 00초에 "박종혁 :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금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업..."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박종혁 :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금 우선협상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였다. 이는 중요한 단어인 '우선협상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를 누락시켜 제출했다"며 이 역시 아주 중요한 사항을 ...으로 처리해 숨겼다고 말했다.

 

김앤장 제출 녹취록에 "8월 30일 날. 조금은 기간이 넘은 다음에 약정이 된 걸로 낸단 말이야. 이거는 2010년 8월 10일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8월 30일 날. 아~ 그러면 기간이 넘은 다음에 약정이 된 걸로 되잖아? 그지. 이거는 2010년 8월 10일에."이다. 이는 고구려역사보전회 S씨가 반어법으로 물어본 것을 마치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서술형 문구로 변조했다. 이러한 방법을 녹취록 중간 중간에 많이 사용했다.

 

3일 재판을 방청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재판 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녹취록을 조작해서 제출한 사실이 맞느냐? 왜 변조, 누락된 녹취록을 제출했는지 반론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해 한마디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고구려역사보전회 측 법무법인 나우의 양승원 변호사는 "재판에서 녹취록 변조 제출은 처음 본다. 변호사들은 녹취록 증거를 믿기 때문에 대부분 검증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의 허위증거 제출은 소송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는 최후 준비 서면을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고구려역사기념관을 건립하는 성스러운 사업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구리시를 감언이설로 속여 합의문에 싸인을 받아놓고는 현재 구리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피고는 기만과 허위주장만을 계속해왔습니다 

 

피고는 일관되게 녹취록이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의 조작 또는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구구한 변명을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허위 주장입니다. 원고가 녹취록을 조작 또는 위조했다는 중요부분이 무려 9군데나 있기 때문입니다. 1~2군데라면 피고의 주장대로 실수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무려 9군데나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녹음파일과 다르게 녹취록이 작성되었다는 것은 고의에 의한 조작이나 위조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면 의뢰자인 변호사에게 반드시 컨펌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설사 사건의 내용을 모르는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보내왔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녹음파일과 대조도 안하고 그대로 컨펌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 9군데는 고의 조작 또는 위조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건은 원고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명백하게 밝혀질 사안입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본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이오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로 형사고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고 증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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