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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범죄 경력이 느는 이유

제발 좀 대한민국 사법부 정신 차려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6 [15:29]

내 범죄 경력이 느는 이유

제발 좀 대한민국 사법부 정신 차려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6 [15:29]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동원해 박근혜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은 무죄를 받았다.

 

 

반면 내가 선거기간동안에 전직비리공무원을 규탄했던 것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불만이 많았긴 했으나 하여간 1심에서 70만원 나왔으니, 2심에서 얘기 잘하면 50만원 이하로 깎이거나 선고유예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어제 2심 판사가 그 기대를 무참히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더군다나 열이 받는 것은 ‘동종전과는 없으나 명예훼손, 모욕 등의 동일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상습적...’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다. 선고를 받으며 머리에 핏발이 확 솟는 것이다. 내가 과거로부터 모욕죄(경찰66명), 명예회손죄, 협박죄(경찰서장), 주거침입죄(해군기지)의 처벌을 받았던 것은 국가공권력과가 사법부가 제대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 된 책임을 다하려는 항의의 결과였다.

 

특히 이번에 15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법위반 사건도 전직 시의회 사무국장 하던 자가 횡령혐의로 공무원직을 그만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유예’로 선처해줘서 빚어진 사건이다. 즉 검찰이 그 자를 일벌백계 했으면 그가 시의원한다고 나왔을 리도 없고, 내가 그자를 규탄하는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 일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여 이렇게 사법부와 공권력이 여태껏 방기해오던 직무를 시민인 내가 나서서 수고롭게 땜빵 해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을 해야 할 자 중의 하나가 ‘명예훼손,모욕 등의 동일한 범죄가 많기 때문에 상습적...’이라는 훈계를 내리며 판결을 내리다니...!

 

그딴 식의 책임은 없고, 권위만 있는 사법부의 한심한 행태 때문에 내 범죄 경력이 늘어 가는데, 고개 조아리고 죄스러워야할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라니. 하여 유랑일정 잠시 물리고 전주까지 원정 가서 피켓팅 하고 왔다.

 

제발 좀 대한민국 사법부 정신 차려라!

 

출처 :길위의 평화 원문보기 글쓴이 : 둥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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