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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누리과정 여야 합의는 꼼수..지방채발행 현행법상 불가능"

朴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5 [19:30]

정청래 누리과정 여야 합의는 꼼수..지방채발행 현행법상 불가능"

朴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5 [19:30]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보육비 지원)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합의한 것과 관련, "지방채 발행을 통한 땜질 예산 편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육과정 완전 국가책임제'를 전면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물론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채 발행 조건으로 첫째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둘째 재해예방 복구사업, 셋째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넷째 지방채의 차환으로 못 박고 있다."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적인 예산부수법안은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고 여야 지도부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도 이를 뒤늦게 알았는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을 포기하고 새누리당 의원입법으로 급하게 개정안을 안행위에 제출했다."며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절차나 과정도 전쟁작전 수행하듯 일방독주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명백한 공약파기"라면서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정부의 편의주의에 입각한 오만과 독선을 국회가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편법 예산 증액을 위한 거수기 국회도 반대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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