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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관련 중점 처리 법률안 중 11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1 [05:55]

[민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관련 중점 처리 법률안 중 11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반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1 [05:55]
민변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안 중 11개 법률안(서비스산업 발전기본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 11개 법률안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 주택 경기 활성화, 규제완화, 세제 혜택을 위한 것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중점 법률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심각히 우려되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불평등한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 행정은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조세저항 및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소규모 임차인이 연간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양도소득세까지 100% 감면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며,
 
△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크루즈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아래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고 조세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도박과 사행성 사업을 조장하는 것이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마리나항만 조성이라는 산업적 이익을 환경보존의 가치보다 우위에 둔 것이고,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이 포함되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며,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섣부른 개발사업자 자격 완화가 비용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의 사전심사방식 변경 역시 사행성 사업을 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나,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는 것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것이며,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법률안은 주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이나, 특정재건축단지에 한정되고, 부동산 경기의 인위적 부양이어서 원래의 목적인 도시재건을 실행할 수 없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재건축사업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폐지한다면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 토지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개발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이용 및 개발의 인·허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고,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분별한 대상 설정으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고, 원격의료의 일반화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를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합병증을 놓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안정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의료기기 허가요건과 안전기준을 낮추려는 의료기기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모두 ‘입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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