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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일반인 인격권침해 보도 심각

오프라인은 물른 '온라인 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30 [16:04]

언론들...일반인 인격권침해 보도 심각

오프라인은 물른 '온라인 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30 [16:04]

일반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성 언론보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 20149) 일반인의 언론중재요청 건수가 4,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청구가 1,97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정정보도청구 1,860, 반론보도청구 294, 추후보도청구 301건 순 이었다. 정정보도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언론피해 구제의 핵심적인 영역이 사실과 다른 보도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3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000만 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액은 약 250만 원이었다.  

일반인 조정사건 매체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의 뉴스 소비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오프라인 보도는 물론이고, 온라인 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침해 유형별로는 일반인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중재요청이 총 3,711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일반인 조정사건은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초상권·음성권·성명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인격권침해 보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29월에 전남 나주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다가 K씨에게 납치되어 인근 하천변에서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사들은 피해자의 집 위치, 피해자 및 가족의 신원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사진 등을 경쟁적으로 보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들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받게 됐다.
 
일부 언론은 피해자의 개인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일기장 등을 무단으로 보도했고, 비밀영역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 경위와 무관한 피해자 부모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하여 보도한 기사도 있었다.

, 20134월에는 대전MBC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보도에서 모 대학 교수의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인터뷰 방송 화면에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중재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보도했다. 이름이 비록 방송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가명으로 기재되기는 했으나, 중재 신청인이 동 대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주변인들로부터 성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 받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언론의 추측성 기사나 왜곡된 내용으로 인해 일반인들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는 늘 각 언론사난 언론인단체의 인권관련 보도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또 일반 국민들이 언론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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