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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속보] 중국음식점 조리사의 뇌출혈 산재인정 사례: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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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속보] 중국음식점 조리사의 뇌출혈 산재인정 사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30 [11:17]

[노동속보] 중국음식점 조리사의 뇌출혈 산재인정 사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30 [11:17]

재해자는 ○○○중국음식점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4. 01. 일을 마치고 밤 21:50분경 퇴근 하다가 근처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중 의식저하를 호소 역무원의 신고로 119 도움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재해자가 근무했던 중국음식점은 24시간 영업으로, 재해자는 09:00~21:00까지 비좁고, 더운 주방에서 일당을 받고 주 1회 쉬며 근무를 하였는데, 쓰러지기 한 달 보름 전 감기증상처럼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심부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2주일 정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다시 음식점에 복귀하여 한 달 만에 퇴근 중 뇌출혈이 발병되었다.
 
이 사건을 위임받아 확인 조사 시 음식점의 사업주께서는 산재처리에 있어 성실히 도와주었다. 여러 입증자료를 갖춰 산재신청을 하였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사 때는 대리인(노무사)이 직접 구술에 참석하여 이미 확인하여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구술을 하였고, 그 결과 2014. 10. 24. 산재승인을 받았다.
 
www.labor119.com / www.nomusa7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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