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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침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다...

김창건(싸울아비) 징역 2년 선고를 보면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5 [08:09]

이 아침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다...

김창건(싸울아비) 징역 2년 선고를 보면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5 [08:09]

 

 

 

어제 10/24 서울중앙지법 423법정에서 칼레의 시민 "김창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6가지 죄목 중 3가지는 유죄. 3가지는 무죄라 하더니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처벌이 불가피하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불법과 불의와 온갖 부정으로 대선을 치루고 대텅 자리에 앉아 있는 박근혜 퇴진을 주장해 온 김창건, '부정선거를 잊지말라'는 이남종열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서울역앞 고가차도 위 교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몸에 쇠사슬을 감고 3개의 펼침막을 걸고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 김창건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은 순식간에 긴 탄식이 이어졌다. 

 

연이어 터져 나온 아우성과 울음소리가 범벅이 되어 민주시민 김창건의 판결이 부당함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위험소 수입에 항거하였고, 4대강 대운하 반대 투쟁에도 나섰으며, 한미FTA반대 투쟁에도 앞장을 서 왔다. 이 땅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토의 심장을 파헤치려는 시도에 맞서 분연히 일어서 "안된다'를 외쳐 온 사람이다. 

 

그가 불법을 저질렀다?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불법이다?

 

더러운 똥들이 이곳 저곳  굴러다니면서 악취를 풍기고 분탕질을 해 대는 세상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비록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불법 부정이 판치는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온몸을 던진 그를 불법으로 정죄하는 것... 어제의 재판 그것은 빌라도의 재판과 다를 바 없었다. 

 

법정에서 퇴장하는 항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던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 자신들도 부끄러운 판결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모습이었다. 양심은 있었을 테지...

 

김창건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전까지는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다. 그가 이명박이 사기술로 온 나라를 거덜내는 모습을 보고 이명박 찍은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나선 뒤 그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그럼에도 늘 그는 열심이었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그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아설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불법의 굴레를 씌원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이제 김창건의 목에 씌워진 불법이라는 굴레를 걷어내기 위해 김창건 구명운동에 나선다. 

 

옛날 전두환 독재에 맞서 공권력의 잔악한 침탈에 맞서다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 그도 불법이었나? 

 

이 아침 가슴이 메어지고 아프다...

 

                                                                                              - 서울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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