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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박상학,이민복 '남북교류 협력법위반' 추가 고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4 [18:26]

서울의소리, 박상학,이민복 '남북교류 협력법위반' 추가 고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4 [18:26]

지난 22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등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고발한데 이어 24일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전단지 살포도 ‘당국의 승인없이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해 달라"며 "대북전단지 속에 국가안보를 해치는 국가기밀 문서나 전략물자 등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역발상도 가능하므로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로 위법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고발한다"고 하였다.

 

또 정부의 전단지 살포행위 방치는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동법 제6조 제1항)의 기본정신에 위배됨을 강조했다.

 

한편 과거 이명박 정부가 전단지 살포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에서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법률해석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허다하므로 법개정 전이라도 전단지 살포자들을 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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