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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지원, 국립대가 더 미온적

유명무실한 심사청구제도, 2013년 이후 결정 건수 한 건도 없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4 [07:32]

장애대학생 지원, 국립대가 더 미온적

유명무실한 심사청구제도, 2013년 이후 결정 건수 한 건도 없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4 [07: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각 대학이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지닌 대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지원위원회 외에도 대학에는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특별지원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개최하지 않은 등 장애학생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들보다 장애대학생 지원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과 심사청구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전국 296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4년제 187개, 전문대 109개)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특별지원위원회를 연간 평균 1회 조금 넘게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1.30회, 2014년 1.02회/2014년은 9월말 기준).

 

아예 회의를 열지 않는 대학도 상당수 있었다. 2013년에는 78곳(26.4%), 2014년에는 88곳(29.7%)이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학도 61곳(20.6%)나 됐다.

 

그런데 이 중 국립대는 오히려 사립대보다도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국립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은 17곳으로서 42.5%나 됐으며, 2014년은 20곳으로서 50%나 차지했다. 2년 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대학도 17곳(43%)이나 됐다.

특별지원위 회의 횟수

해당 대학수(4년제)

187개

해당 대학수(전문대)

109개

해당 대학수(국립대)

40개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2013년

+2014년

0회

44

49

34

34

39

27

17

20

17

1회

54

90

15

32

54

12

13

11

1

2회

74

34

37

34

9

26

6

8

7

3회

8

9

63

6

4

27

2

0

8

4회

5

3

18

2

1

10

1

1

3

5회 이상

2

2

20

1

2

7

1

0

4

평균

개최 횟수

1.38

1.12

2.50

1.17

0.86

2.01

1.00

0.83

1.83

 유은혜 의원실

 

특히, 특별지원위원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인 심사청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5조에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이후부터 모든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서 심사청구가 이루어져 심의·결정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모든 대학이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모든 편의를 잘 제공하고, 각종 지원 사항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 대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가 미비했던 상황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할 국립대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에 오히려 사립대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학생이 학문을 연구하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온전히 누리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학 및 교육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학 학칙으로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복지 전문가, 장애 대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당국은 대학 내에서 소수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특별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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