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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디서든 풍선에 선전물 띄워도 '표현의 자유'

정의당 ,‘삐라 살포’ 항공법 위반 오락가락에  '당나라 보는 듯'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3 [19:48]

대한민국 어디서든 풍선에 선전물 띄워도 '표현의 자유'

정의당 ,‘삐라 살포’ 항공법 위반 오락가락에  '당나라 보는 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3 [19:48]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으로 저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풍선을 날리거나 '박근혜 퇴진' 등 선전물을 매달아 공중에 띄어도 '표현의 자유'상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대북 삐라 살포가 항공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23일 통일부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에 대북선전물을 날리는 것에 대해 항공법 적용 가능 여부를 국토해양부와 함께 검토한 결과 제재가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공법 적용은 지상에서 통제가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여야 하는데 풍선은 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결론이 나오면서 당장 오는 25일로 예고된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선전물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세월호법 촉구를 요구하는 풍선 띄우기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제지를 당해 이를 두고 법적용이 친박근혜,반박근혜 사람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전단지를 청와대를 향해 날리려고 풍선에 가스를 주입하려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당일 '항공법'을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풍선을 날리는 것 차제가 불법이라며 이를 저지했다. 정의당도 같은 이유로 광화문에서 풍선날리기를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통일부와 국토부의 해석에 따르면 광화문과 휴전선 부근 모두 항공금지구역이라 원칙적으로 비행물체를 날릴 수는 없지만 풍선은 비행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풍선을 날리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명박을 구속하라" 등등 선전물을 매달아 공중에 띄어도 박근혜 정부의 해석처럼 '표현의 자유'상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삐라 살포’ 항공법 위반 오락가락에  '당나라 보는 듯'

 

한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자, 최근 광화문에서 사이버 사찰 규탄 삐라를 살포하려다 항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지 당했던 정의당이 “시쳇말로, 당나라를 보는 듯 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최근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청간 갈등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더니 이젠 정부와 군, 군과 군 등 관계기관마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방부와 수방사가 대북전단 항공법 위반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군의 이런 이중잣대는, 같은 ‘풍선’임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은 금지하면서 대북 삐라에는 나몰라라 손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행금지구역 관리 임무를 맡은 군이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기준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군의 평소 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박근혜 정부를 보며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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