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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이데일리, '판교참사 책임분산' 언론조작 폭로

예산우회지원, 공동주최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말" 증거 공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2 [23:52]

성남시, 이데일리, '판교참사 책임분산' 언론조작 폭로

예산우회지원, 공동주최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말" 증거 공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2 [23:52]

성남시는 22일 이데일리가 사고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언론을 허위 조작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공개했다.

 

코리아 프레스에 따르면 성남시는 "성남시가 공동주최자가 아님은 (주)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연구진흥원(이하 경기과기원)이 인정한 내용"이라며 "사고발생 직후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데일리TV 명의로 사죄광고를 하며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만 표시했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판교 사고 다음날인) 10. 18.에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공동명의로 사고(社告)를 내며 주최를 경기도와 경기과기원만 표시했다가, 같은 날 12시 6분 성남시를 주최로 추가 변경한 것은 명백한 '사고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조작'의도"라고 주장했다.

▲ 17일 판교 테크노벨리 축체 행사 도중 사고가 발생하자, 이데일리TV는 즉각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팝업창은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이데일리TV가 주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사과문에는 성남시가 포함 되었다. 

 

실제로 이데일리와 함께 행사를 공동 주최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아직도 행사 주최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로만 되어 있고, 경기과기원이 발송한 행사 보도자료에도 경기도와 경기과기원 둘이 주최한 행사로 되어 있다.

 

성남시는  "금번 행사와 관련하여 기획에 참여한 일도, 당일 행사의 진행이나 실무를 담당한 일도, 예산을 지원한 일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남시 의전 편람을 공개하며 "성남시가 행하는 주최, 주관, 후원의 의미와 절차는 이 편람에 의해서만 행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성남시 의전 편람' 28쪽에 의하면 주최는 행사 방침 결정, 행사계획수립, 예산집행 행사관리를 시가 직접 하는 경우를 말하고, 후원의 경우에도 기안을 작성하여 부시장의 위임전결을 통해 사전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10월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2건의 광고를 의뢰한 행정광고 집행 내역 

 

성남시는 "문서상의 근거없이 자치단체가 사기업의 수익행사를 ‘공동주최’한다는 주장은 행정의 기초를 모르는 얘기"라며 기안문서를 공개한 것이다. 때문에, 행정광고로 문화행사를 우회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 논리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본지 확인 결과 이데일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던 9월과 10월 성남시가 각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의뢰한 건수는 50여건에 달했다.(사진 : 성남시 기안문서 참조)

▲ 지난 3월 성남시 행정광고 집행 내역(이데일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남시는 이날 시정홍보예산 일부를 언론광고비로 사용하는 중이라고 밝히고, 이데일리와 맺었던 지난 3월과 9월 두차례 집행됐던 성남시 행정광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 내역에는 지난 3월 (주)이데일리에게 광고 1건을 330만원(이하 부가세 포함) 집행했고, 10월에는 각 550만원짜리 2건을 1,100만원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0월 건은 21일까지 광고를 게시하지 않아 이마져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2개 배너 광고 시안 참조)

   
▲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의뢰한 행정광고 베너 2건

 

아울러 성남시는 이와 같이 이데일리에 대한 행정광고 집행과 취소 사실을 공개하고 "예산집행 시기가 그 예산의 성격을 좌우하지 못한다며,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지출되더라도 성격이 다른 지출이라면 다른 것이 일반적인 행정상식인데,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광고매출금과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도 되는 협찬금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돈을 기부해 달라던 사람이 거절당해 손목시계를 팔았다면 돈은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물건값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고 이데일리가 행정광고 비용을 협찬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사 협찬이나 후원을 못받자 물건(광고)을 팔아 행사에 사용했다(또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 회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얘기"라고 이데일리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3천만원의 협찬을 요청하던 이데일리는 협찬이 불가능하자 행정광고를 받은 것을 우회협찬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무엇이 아쉬워 우회지원까지 해 가며 이 행사를 주최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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