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의소리 www.amn.kr 백은종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박상학 씨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외 1명이며 피고발인은 박상학, 이민복 2명이다. 죄명은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이다.
그 삐라 풍선안에는 라디오, 달러 등 물자가 들어가고 그것을 한번 띄우는데 6억이라는 큰 돈이 든다고 하는데 대체 그 돈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도 없다.
즉, 남쪽에서 삐라를 날리면 북으로 하여금 '자기 보호'를 한다고 무기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전쟁을 촉발하는 것이나 매한가지 인 셈이다.
전쟁나면 세월호 참사보다 더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경제는 무너질 것이다. 일본은 경제부흥 한다고 좋아할 거다. 전쟁하겠다는 자들 다 외국시민권 가지고 다 도망갈 자들이다. 정말 이렇게 대책없이 상대를 자극하다가 전쟁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좌우이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북 집권자가 무슨짓을 하던 적어도 전쟁이 일어나서 민족이 공멸하는 그런일이 벌어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저 삐라 풍선을 날리는 지역의 인근주민들은 전쟁이 날까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언론들도 연일 불안한 뉴스를 타전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누가 선하나 사이에 두고 총을 쏴대는 나라에 자신의 귀중한 돈을 투자하고 싶겠는가?
국민은 물른 대대손손까지 누려야 할 평화와 경제를 위해서 탈북자 단체의 '배후가 의심스러운' 위법적 삐라풍선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조 기사 - 대북삐라 살포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발인가!
서울의소리는 2008년부터 활동한 이명박 심판본부(안티 이명박)와 함께 출범하여 지금까지 반독재, 정의투쟁의 선봉에서 싸우는 '최강성' 언론 중 하나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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