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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삐라 살포, 허가 없으면...항공법 제172조 위반

김재연, 법 규정없어 방치했다는 변명은...정부가 국민을 속임 범죄행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1 [21:01]

대북 삐라 살포, 허가 없으면...항공법 제172조 위반

김재연, 법 규정없어 방치했다는 변명은...정부가 국민을 속임 범죄행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1 [21:01]

탈북 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통일부의 입장과 달리 대북 ‘삐라’ 살포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경기도지방경찰청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임진각 앞 광장은 항공법상 P-518로 구분되는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으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이 임진강 앞 광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구 청장은 “광화문 광장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관(국방부)의 통제하에 비행 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는 그동안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와 경찰이 줄 곧 밝혀왔던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민간단체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활동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 명백한 거짓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경찰이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는 것은 명시된 법률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의 극치이거나, 의도적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하는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비호한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휴전선 비행금지구역(P-518)에서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전에 국방부 장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탈북단체가 이런 사전 허가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항공법 제172조(위법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령부가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속여 왔다면 이는 엄청난 국민 기만행위이며 더 큰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정한 25일에는 파주 교육지원청 주최로 파주시 초·중·고생과 교사 학부모 2500여명이 참여하는 ‘2014 파주평화 걷기 대행진’이 예정돼 있다”며 “지난 19일 파주지역 군사분계선 인근서 발생한 남북 총격전 이후 대북전단으로 인해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찰이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다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정당한 법집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찰직무집행법만을 적용해 임의적이고 소극적으로 행사했던 공권력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오는 25일에는 파주시 초중고생 2,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안전하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은 탈북단체의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 ) 김재연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대북삐라 막을 충분한 법적근거 있어) [국감질의내용]대북삐라 막을 충분한 법적근거 있어.hwp

 

별첨 )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 녹취록(1020)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질의 녹취(대북전단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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