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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안시대... '선관위도 사찰하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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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안시대... '선관위도 사찰하나'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간 단속 건수 3만8천여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0 [13:55]

사이버 공안시대... '선관위도 사찰하나'

선관위의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간 단속 건수 3만8천여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0 [13:55]

선관위가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키워드를 무작위로 검색하여 게시글 들을 무분별하게 단속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있어 선관위까지 일종의 사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인터넷게시판,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에 게시된 내용을 단속한 건수는 총 3만8천219건이며 이 중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3만7천917건으로 나타났다. 즉, 선관위가 단속한 내용의 99.2%가 삭제되고 있는 것이다.

▲     © 정청래 의원실

 

특히,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에게 삭제 방침을 통보하기도 전에 포털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강제로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파워블로거들은 최근의 사이버 망명 바람에 이어 서버까지 해외로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바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모 블로거의 경우 게시물에 대해 선관위가 강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자 어떠한 위법소지도 없음을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선관위는 착오가 있었다며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답변과 함께 삭제조치를 번복한 사례도 있다. 선관위의 무분별한 키워드 검색 단속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선관위의 이중 잣대 적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관위의 단속으로 삭제된 게시물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존에 보도된 언론기사나 논문, 정보공개 자료를 인용, 발췌한 것들인데 똑같은 내용을 블로거가 게재하면 삭제되는 것이고,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무분별한 단속과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 도 일종의 사찰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 보도는 되고 블로거들은 안된다는 식의 이중 잣대 적용은 지극히 편파적인 조치로 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안시대를 우려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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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개표조작 2014/10/21 [07:30] 수정 | 삭제
  • 부정선거의 99%를 차지하는 개표조작의 주범 중앙선관위. 유훈옥 이새끼 미국 컬럼비아대 근처로 도망쳤지?
  • 도둑넘들 2014/10/21 [00:30] 수정 | 삭제
  • 중앙선관위, 이명박, 김무성, 국정원, 바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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