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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기자 기소에 대해 “경악”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한국 명예훼손 제도도 지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15 [00:34]

국경없는 기자회, 산케이 기자 기소에 대해 “경악”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한국 명예훼손 제도도 지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15 [00:34]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 NGO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 검찰의 산케이 신문 서울 특파원 기소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국가재난시 대통령의 일정은 공공의 이익 문제”라며 해당 기자의 출금 해제와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시아-태평양 지국장은 “한국 사법기관의 결정에 확고한 규탄의 뜻을 전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이며 이번 사건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언론매체의 성향에 관계없이 어떠한 질문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조사국 담당자는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일들이 법원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명예훼손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의 명예훼손 제도는 국제 표준에 반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조치로 인해 국내외 언론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성명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간의 긴장관계가 다시 조성됐다는 사실과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180개국 중 57위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끝을 맺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국경없는 기자회 성명서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NewsPro (뉴스프로) -편집부

기사 바로가기 ☞ http://fr.rsf.org/coree-du-sud-le-journaliste-japonais-tatsuya-10-10-2014,47093.html

Le journaliste japonais Tatsuya Kato sera poursuivi pour diffamation

명예 훼손으로 기소당한 일본 기자 가토 다쓰야

 


Tatsuya Kato a été mis en examen le 8 octobre dernier par le parquet sud-coréen, suite à la publication d’un article s’interrogeant sur les faits et gestes d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lors du terrible naufrage du ferry Sewol en avril dernier qui a fait plus de 300 morts. Il encourt jusqu’à sept ans d’emprisonnement.

한국 검찰은 지난 4월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쓴 다쓰야 가토 기자를 지난 10월 8일 기소했다. 다쓰야 기자는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다.

Reporters sans frontières a appris avec stupeur la mise en examen de Tatsuya Kato, chef du bureau de Séoul pour le journal japonais Sankei Shimbun. Ce dernier, auteur de l’article publié le 3 août dernier et intitulé “President Park geun-Hye went missing on the day of the ferry sinking… Who did she meet ?”, avait été interrogé par les autorités sud-coréennes le 18 août dernier. Il s’était également vu interdit de quitter le territoire et avait été placé sous surveillance. Son article citait principalement des informations déjà accessibles en ligne et pour lesquelles leurs auteurs n’avaient fait l’objet d’aucune plainte.

국경없는 기자회는 일본의 일간지 산케이 신문의 서울 지국장 다쓰야 가토의 기소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쓰야 기자는 지난 8월 3일 “여객선이 침몰하던 날 사라진 박근혜 대통령 … 누구와 만났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서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사법당국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됐다. 그의 기사는 주로 이미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인용했지만 그가 인용한 정보의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당하지 않았다.

“Nous condamnons fermement cette décision de la justice coréenne, déclare Benjamin Ismaïl, responsable du bureau Asie-Pacifique de Reporters sans frontières. La liberté de la presse n’est pas seulement un privilège pour les journalistes mais aussi un droit pour les citoyens. Et cette affaire relève de l’intérêt général. Quelle que soit sa ligne éditoriale et sa couleur politique, le Sankei Shimbun est fondé à soulever des questions sur le gouvernement coréen et la présidente et à faire état de ce qu’il semble être des rumeurs.”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지국의 벤자민 이스마일 국장은 “우리는 한국 사법기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확고한 규탄의 뜻을 전한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이다. 이번 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설의 방향이 어떠한 것이든, 정치적 색채가 어떤 것이든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질문들을 제기할 사명이 있으며 소문으로 보이는 것들을 인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i l’on peut discuter sur un plan journalistique de la valeur informative du contenu de ces rumeurs et des raisons pour un journal de les relayer, il est dangereux que ces questions soient uniquement discutées par la justice, poursuit Viriginie Dangles, adjointe à la directrice de la Recherche de Reporters sans frontières. D’abord parce la loi sur la diffamation coréenne est contraire aux standards internationaux car elle peut entraîner une peine de prison pour l’accusé. Ensuite parce qu’une condamnation pourrait entraîner une recrudescence de l’autocensure pour les médias coréens et étrangers.”

국경없는 기자회 조사국 비르지니 당글레스 부국장은 “이 소문의 내용에 대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저널리즘 차원의 기획에 대해 그리고 이를 보도하는 신문이 내세우는 근거에 대해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가 오직 법정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선 한국의 명예훼손 제도는 국제 표준에 반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피고소인의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조치로 인해 국내외 언론이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Les plaintes avaient été déposées par une association de citoyens sud-coréens, révélant à nouveau les tensions persistantes entre le Japon et la Corée du Sud.

다쓰야 기자에 대한 고소는 한국의 한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새로운 긴장관계를 형성케 했다.

La Corée du Sud occupe le 57e rang sur 180 pays dans le Classement de la liberté de la presse établi par Reporters sans frontières.

한국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작성한 ‘언론의 자유 분류표’에서 전체 180개국 중 57위에 위치하고 있다.

NewsPro (뉴스프로)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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