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세월호 수사, 꼬리 자르고, 의혹만 증폭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않고 전문가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6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세월호가 무리한 증톤 및 과적을 한 상태에서 조타 미숙으로 침몰한 것으로 규정하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해양경찰청, 승무원 등을 수사한 끝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면서 사실상 '세월호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수사가 해경의 현장 지휘관에 부실 구조의 모든 책임을 지우거나 유 전 회장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딘에 대해서도 검찰은 "특혜가 있었다"고 했을 뿐 경찰 간부가 왜 민간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의 수사 발표로 세월호 참사 의혹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수사,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검찰은 '꼬리자르기' 수사로 모든 책임을 선장과 선원, 죽은 유 전 회장에게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며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없는 조사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도 "침몰 원인도 전문가 보고서를 그대로 옮겨놓는 등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발표는 수사 결과라기보다는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른바 '충돌설', '국정원개입설', 'CCTV조작설' 등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세간에 제기된 의혹과 여기에 대한 검찰측 해명을 노컷뉴스가 정리한 내용이다.
▶수사결과 : 사고 당시 전남201호 어업지도선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구멍이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이와 유사한 흔적이 발견되며 세월호 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②> 7.25. 세월호 노트북 복구 자료의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 100여건에 이르는 작업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파일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점으로 보아 국정원이 실소유주 이거나 증·개축에 관여했다?
▶수사결과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 2013.2.26.~27. 국정원의 사전예비점검시 지적한 사항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세월호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세월호 이외에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실시한 점, 국정원의 지시 사항 역시 선박의 테러·피랍 관련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에 근거한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사진=세월호 가족대책위 제공)
의혹③>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123정은 가장 먼저 오렌지색 옷을 입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구조하였는데,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다. 왜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고 혹시 이 사람에 의해 폭파된 것은 아닌가?
의혹⑦>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들을 구조활동에서 제외시켰다?
▶수사결과 : 사고 당시 세월호 사고현장에 출동했던 민간잠수사 중 한 명은 언딘의 협력업체 관계자이지만 역시 투입되지 않았다.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강조류 및 해수 선체 유입으로 인해 해경과 해군조차도 제대로 된 잠수 구조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춰 해경이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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