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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장하나 의원, 노동자들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30 [00:58]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장하나 의원, 노동자들의 ‘정의를 확인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30 [00:58]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노동학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번국교수협의회,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승소의 의미와 불법파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동계, 법계, 학계,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거대한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흔들림 없이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의(正義)를 확인하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좌장 : 박태주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발제1 :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승소의 의미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제2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과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

            권영숙  민주화를 위한 번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

 

토론 강승헌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사무관,

        김성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울산지회장,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인사말·마무리발언 :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127개 사내하청 업체 1만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그 판정과 판결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되거나 전환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들의 투쟁은 노동부의 판정이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규채용이라는 이름의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3명의 노동자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 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동료의 죽음을 지켜봤던 노동자들은 그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싸움은 이어졌습니다.

  

311개월, 1심 선고판결을 받기 위해 걸린 시간입니다.

  

2010년에 시작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올해 2월로 예정되었던 선고가 연기되어 8월에 잡혔다가 다시 연기되었고 드디어 918. 19일에야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현대자동차의 사정을 봐주며 계속 선고를 연기했던 재판부조차도 정의(正義)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끝이 보이는, 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냈고, 기아차도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시간을 끌며 꼼수를 부릴 것입니다. 사내유보금 523천억 원을 가지고 한국전력 사옥 부지를 1055백억 원을 퍼부을 수 있는 돈은 있지만 그 부지 매입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비용이 적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는 그들의 도덕에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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