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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7 [15:07]

통치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7 [15:07]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출 : 구글이미지 캡처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추출 : 구글이미지 캡처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추출 : 구글이미지 캡처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추출 : 구글이미지 캡처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출처-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늙은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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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랏징 2014/09/27 [21:22] 수정 | 삭제
  • 망명 가라, 사라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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