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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탈세범? 13개기관, 3,530억원 추징당해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들 세금추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1 [17:07]

공공기관이 탈세범? 13개기관, 3,530억원 추징당해

국토교통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들 세금추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1 [17:07]

최근 거액의 세금추징 사실이 드러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나머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추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회계투명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강동원 의원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국토부 소속 13개 공공기관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대부분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국토교통부 2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넘는 13개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무려 총 3,530억 9,781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추징당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288억 2천만원에 이른다. 그 뒤를 이어 ▲한국도로공사 459억원  ▲대한주택보증(주) 360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63억원 ▲한국철도공사 11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9억원 ▲한국공항공사 42억 1천만원 ▲코레일유통(주) 20억 8천만원 ▲한국감정원 16억 4천만원 ▲코레일네트웍스(주) 7억 6천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 55억 9천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 2억 7천만원 ▲주택관리공단(주) 2천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주택보증(주)의 경우에는 2012년에 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55억 9천여만원을 추징당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지방세인 취득세 304억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감정원,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거액추징

 

또한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2011년에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억 4,100만원,  부가가치세 1억 9,900만원을 추징당한데 이어서 2013년에는 자가조사비 지급액 관련한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소득세 1억 5,600만원, 법인세 4,4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도 금년 8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자료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이처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총 3,531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을 받은 13개 공공기관들 가운데 불과 5개 기관만 세무당국에 과세처분에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26.9%인 667억 3천만원에 불과하다.

 

조세불복청구 결과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추징세액 2,288억원 가운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663억원은 환급받았고, 현재 372억원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주)도 추징세액 36억에 대해 조세심판청구글 했으나 패소당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추징세액 136억원에 대해 이의신청,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 코레일유통(주)은 2008년과 2013년에 추징당한 19억 6,962만원에 대해 의의신청,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청구를 했으나 4,3513만원만 환급받았고, 지난해 신청한 조세불복청구는 기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국토부 산하 13개 기관에서 지난 5년간 세무당국으로부터 3천 5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도, 절반도 안되는 기관들이 조세불복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회계투명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부 기관은 과세당국의 무리한 과세처분을 불복해 조세불복청구나 행정소송까지 가서 승소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거나 시간적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공공기관들의 경영 및 회계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일부 기관은 정기세무가 아닌 특별세무조사까지 받아 세금을 추징당한 것은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세금을 추징 당한 것은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를 드러냈 것이다 향후 공공기관들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계약을 맺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세당국도 조세불복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세처분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무리한 과세처분을 지양하고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세금추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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