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박근혜 발언 이틀만에 칼빼들은 검찰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권력 감시자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검찰이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는 박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회의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남녀노소, 신분 고하, 이념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 피해정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또 4건은 약식절차로 처리했다. 구속 기소한 사람은 회사원 이아무개씨의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직장 등에 부착한 정아무개씨뿐이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 피해자가 있고,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이라는 등식이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국가가 개인의 일에 적극 개입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권력 감시 차원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확대 적용하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약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했다.
홍 교수는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법규를) 잘 모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과한 표현을 쓴 약자들이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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