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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박근혜 발언 이틀만에 칼빼들은 검찰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권력 감시자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9 [00:10]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박근혜 발언 이틀만에 칼빼들은 검찰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권력 감시자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9 [00:10]

검찰이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는 박의 발언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은 회의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남녀노소, 신분 고하, 이념을 막론하고 누구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그 피해정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다.

"이제는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병리적 현상의 발생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배경 설명이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1~2014년 다룬 주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20개도 소개했다.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정치인인 경우가 10건, 연예인 4건, 체육인 또는 운동선수가 2건, 종교인 등이 피해자인 사례가 4건이다. 검찰은 수사 중인 7건을 제외하고, 8건은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을 불구속한 상태로 공판을 진행했다.

 

또 4건은 약식절차로 처리했다. 구속 기소한 사람은 회사원 이아무개씨의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직장 등에 부착한 정아무개씨뿐이었다.

그런데 18일 검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우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정식 재판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소유지에 힘써 실형선고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UN 권고에도 안 맞아... "약자들 탄압할 수도"

하지만 검찰의 방침은 또 다시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나라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도 폐지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과 거꾸로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UN인권이사회 마거릿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1월 작성한 한국 인권 현황보고서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으로만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다(관련 기사 : UN 인권이사회서 드러난 한국 인권위의 '현재').

결국 '표현의 자유 후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명예훼손죄는 특정 피해자가 있고,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 명예훼손'이라는 등식이 곧바로 성립하지 않는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국가가 개인의 일에 적극 개입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권력 감시 차원에서도 명예훼손죄를 확대 적용하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형사처벌 강화가 오히려 약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말했다. 

 

홍 교수는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법규를) 잘 모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과한 표현을 쓴 약자들이 얼마든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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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단테사랑 2014/09/21 [12:46] 수정 | 삭제
  • 지랄한다. ㅂㄱㅎ 말한마디에 움직이는 노예가되네
  • 날자바바라 2014/09/19 [07:45] 수정 | 삭제
  • 그네야 떡검아 날 잡아바라 하 하 하
  • 븅신들 2014/09/19 [05:59] 수정 | 삭제
  •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무슨 말울 해도 그대로 두라고 햇는데...비교가 된다 .. 치사한 박그네
  • 말도안되 2014/09/19 [03:30] 수정 | 삭제
  • 오히려 정부쪽에서 거짓 낭설을 유포하더구만 ㅎㅎㅎ. 유병언 건만 봐도 ㅋㅋㅋ 그라면 정부는 누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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