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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994명 정규직 인정...4년만에 첫 판결

최병승씨 대법 정규직 판결에도 버텨온 현대차 타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8 [21:37]

1심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994명 정규직 인정...4년만에 첫 판결

최병승씨 대법 정규직 판결에도 버텨온 현대차 타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8 [21:37]

1심 법원이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이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 중 신규채용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임금 차액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나 해고 등의 사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액 574억여 원 가운데 일부인 21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원 승소라는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법정을 찾았던 40~5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차정규직 노동자로 처우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8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 경향신문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에 대해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941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일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해, 4년만에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서로 얼싸안는 등 울음바다를 연출했다. 천의봉 비정규지회 사무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치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현대차가 판결에 앞서 지난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더욱 거센 정규직화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은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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