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법원, 현대차 하청노동자 994명 정규직 인정...4년만에 첫 판결최병승씨 대법 정규직 판결에도 버텨온 현대차 타격1심 법원이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이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 중 신규채용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임금 차액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나 해고 등의 사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액 574억여 원 가운데 일부인 21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원 승소라는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기 무섭게 법정을 찾았던 40~5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941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일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제기해, 4년만에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서로 얼싸안는 등 울음바다를 연출했다. 천의봉 비정규지회 사무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미치겠다”는 말만 되뇌었다.
현대차가 판결에 앞서 지난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더욱 거센 정규직화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어서 그 파장은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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