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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종신고 증가추세. '미 발견 건수도 늘어나...'

남윤인순 의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8 [00:46]

장애인 실종신고 증가추세. '미 발견 건수도 늘어나...'

남윤인순 의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8 [00:46]

장애인 실종신고가 매년 7,000천 건 이상에 달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경찰청에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총 2만8,932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99.5%인 2만8,775건을 발견하고, 0.5%인 157건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실종신고 접수건수가 지난해 7,623건으로 2010년의 6,708건에 비해 13.6% 늘어나는 등 장애인 실종신고가 증가추세에 있어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장애인을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접수 및 발견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는 2010년 6,708건, 2011년 7,377건, 2012년 7,224건, 2013년 7,62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실종신고 접수건구 대비 미발견건수는 금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2010년 19건, 2011년 16건, 2012년 27건, 2013년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실종 장애인 미발견건수는 총 157명으로,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 총 2만8,932건의 0.5%이며, 이는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건수 200건당 1건 꼴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신고 접수 및 발견 현황(2010-2013)

                                                                                    (2014.7월말기준, 단위:건)

▲ 자료 : 경찰청 2014 국정감사 자료  

 

경찰청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실종 장애인 발견시 보호조치 방법 및 현황’ 자료에서 “실종 장애인 발견 시 지문검색을 통해 사전등록 여부를 파악하거나,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채취하여 경찰청 과학수사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를 하며, 보호자 인계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원확인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인계 조치하며, 학대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에 인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학대 등의 피해여부를 동행 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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