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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 제2협조자에도 허위 진술서 강요

출입경기록 문서 확보 대가로 2200만원 건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6 [02:21]

국정원, '간첩조작' 제2협조자에도 허위 진술서 강요

출입경기록 문서 확보 대가로 2200만원 건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6 [02:21]

국가정보원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1협조자에 이어 국정원 제2협조자 김모(60)씨에게도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또 출입경기록 등 공문을 입수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김씨와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등에 관한 1차 공판에서 김씨는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김 과장과 공모해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34)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유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작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김 과장의 전화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고,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김 과장을)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지냈다"며 입국 이후에야 김 과장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김 과장이) '다 죽게 됐다, 이걸(진술서) 써야 한다'고 말했다"며 "(김 과장이 준) 서류에 적혀있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진술했다.

김씨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은 김씨와 단 둘이 앉아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느냐"며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강조하고 화를 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씨는 "(진술서를 쓸 때)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면서도 "(왜 허위진술서를 써야 하는지) 물어볼 형편이 못됐고, 만약 물어봤다면 손찌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씨가 쓴 자필진술서에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이모 허룽시 공안국 과장으로부터 발급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1협조자에 이어 제2협조자도 국정원의 개입으로 허위진술서를 썼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이 '증거 조작'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술 조작'까지 강행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경기록 문서 확보 대가로 2200만원 건네

 

이날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출입경기록 등 공문을 입수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씨는 "김 과장이 내게 출입경기록을 구해 달라고 해서 지인인 왕모씨를 소개해 줬을 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이 김 과장의 신분을 몰랐고, 단지 사업가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과장과 사업을 하고 싶었던 왕씨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김 사장(김 과장) 일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왕씨가 출입경기록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해 김 과장에게 그대로 전했고, 김 과장이 중국으로 넘어와 왕씨에게 2만위안(한화 약 337만원)을 주고 서류(출입경기록)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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