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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선거법 위반이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5 [19:21]

원세훈은 무죄인데, 나는 왜 선거법 위반이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5 [19:21]

생각해 보니 열 받네.


나는 6.4 지방 선거 기간에 저 피켓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받으러 다니고 있다. 아래 피켓의 내용이 ‘특정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     © 둥굴이

 

선거법에는 상대 후보를 ‘추정할 수 있는 글귀로 찬성-비판’하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나도 재판 중에 저 피켓이 ‘특정후보를 추정할 수 있음’의 사실을 일정 부분 시인하고 선거법 위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후보를 추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박근혜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후원계좌까지 올리면서 찬양하고, 반대로 문제인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글을 수만건 그것도 국정원직원들을 이용해서 올리게 끔 진두지휘 한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

 

후보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추정할 수 있게’만 쓴 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노골적으로 후보 이름을 명시해서 ‘빨갱이’ 만들어내는 것은 무죄라니?!

 

이범균 판사!

당신이 박근혜 치하에 있으니 자리가 보전 되는 것이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그날 바로 민중들에 의해서 들려져 나갔을 것이다.

 

판사도 판사지만 검사들도 문제다. 내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저 피켓 문구 등이 후보를 추정할 수 있기에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고민하고 있단다.

 

내 사건을 맡은 검사가 개새끼인가? 검찰총장이 개새끼인가?

 

글쓴이 : 둥글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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