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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판결로 더욱 확실해진 국정원의 대선부정

이범균 재판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11 [22:08]

원세훈 유죄 판결로 더욱 확실해진 국정원의 대선부정

이범균 재판부,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11 [22:08]

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함으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이루어 졌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박근혜가 관련된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주려고 고심한 판결로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도적질은 했는데 절도가 아니다'는 눈감고 아웅하는 짓이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이범균 재판부는 11일 오후 2시에 열린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문서로 배포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 말씀’에서 종북세력에게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은 그 자체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감춘 채 일반국민으로 가장, 인터넷 상에 글을 올리고 반대 정치인과 정당 비방 글을 올린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건전한 여론 조성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님을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도 평상시에 반복된 국정원 사이버 활동이 선거시기가 됐다고 해서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하거나, 다루는 내용이 선거쟁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세훈 등의 정치 개입 행위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모순되고 편향된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박근혜가 '국정원 관권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니 당장 물러나라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 할 위기에 처할 상황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각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시국회의 관계자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불법 행위가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 모두 재판부가 인정해놓고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굉장히 모순된 판결을 했다”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시국회의 관계자도 “도둑질한 것은 맞지만 절도범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관권 부정선거에 의한 부정 당선을 은폐하고 엄호하기 위해 사법정의와 국민주권을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규탄했다.

 

이범균 재판부의 원세훈 판결에 대해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원,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은 불인정. 선거개입을 위해 불법업무지시를 했는데도?"라고 반문하며 "원세훈 개인은 처벌하되 정권의 정통성은 살려주는 판결"이라고 법원을 질타했다.

 

 

이날저녁 청계천 옆에서 열린 원세훈 선거개입 무죄판결 규탄 집회에 참석한 새민련 진선미 의원은 "이번 판결은 우리의 승리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박근혜, 새누리당을 강하게 추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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