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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만만회 언론보도 말도 못해!' 명예훼손 혐의 부인

정기국회 앞두면 검찰이 국회에 재갈을 물리고자 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30 [02:30]

박지원 '만만회 언론보도 말도 못해!' 명예훼손 혐의 부인

정기국회 앞두면 검찰이 국회에 재갈을 물리고자 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30 [02:30]

'만만회'란 외곽 조직의 청와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9일, "만만회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라인 인사가 있다는데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기서 만만회는 대통령총무비서관 이재만, 박근혜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 박근혜 동생인 박지만,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합친 단어로 알려져 있다.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만만회' 의혹 제기에 대한 검찰의 명예훼손 불구속 기속에 대해 '실명을 거론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프레시안 
박 의원은 "당시 한수진 앵커가 '만만회가 무엇이냐'고 되묻지 않았고 나 또한 (만만회 구성원으로 알려진 이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며 "혹여 앵커가 물었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 많은 언론이 '이 세사람이 만만회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박 의원은 "(SBS와 인터뷰한 후) 보수 단체가 나를 고소했고 검찰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었다"며 "당시에도 구체적 인명을 거론한 것이 아닌데 누가 고소했다고 무조건 부르면 되느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검찰 출석이 아닌 '서면 답변' 형태의 조사 과정을 먼저 제안한 것 또한 자신이 아닌 검찰이라고 그는 해명했다. '망신주기를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항의에 검찰이 "서면 답변을 해달라 해서 그에 응한 것"이란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나한테는 기소장을 보내지도 않고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며 "검찰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의 명예훼손 피소 사건 중 일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검토 사실은 <동아일보>가 29일 오전 최초 보도했다. 
 
검찰의 공소 사유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만만회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피해자인 박지만과 정윤회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로서 위 문창극의 총리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공직 인사 등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조사도 수사도 없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고, 박범계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 보수 단체 고발에 의해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신속히 기소한 사건으로 재갈물리기의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말 못 하나"
 
검찰은 만만회 사건과 더불어 중소 유전개발업체인 KMDC 이영수 회장(새누리당 전 청년위원장) 등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박 의원에게 두고 있다. 
 
'이 회장이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받은 24억 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사용됐다'는 폭로를 우제창 전 의원에게 지시(2011년 7월)했단 혐의, 그리고 박 대통령과 박태규 씨의 몇 차례의 걸친 만남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로비 의혹을 제기(2012년 5월 18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했단 혐의다. 
 
박 의원은 이날 "우 의원이 당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니 '이런 게 있으니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한 적은 있는 것 같다"며 "이후 우 의원 측 변호사가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원회관으로 불러 폭로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긴 했으나 사실이 아니며, 우 의원 또한 이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태규 로비스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해온 것"이라며 "두 사람이 만났다면 단순한 만남인지 로비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소하며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2년 넘게 박 의원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29일 '만만회' 사건과 함께 기소 사실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에 '야당 원내대표가 이미 언론에 전부 보도된 것도 말 못하느냐'고 항의했었다"며 "몇 차례의 서면 답변 이후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해명을 하며 "검찰이 빈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기국회를 앞둔 8월이 되면 검찰이 으례 국회에 재갈을 물리고자 공안정국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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