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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핵탈출을 삐었다'로만 승인해 고통을 겪던 사회복지사 스스로 역경을 뚫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24 [15:23]

'수핵탈출을 삐었다'로만 승인해 고통을 겪던 사회복지사 스스로 역경을 뚫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24 [15:23]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심사청구 결과를 올려 드리니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과는 2013년 12월 16일에 심사결정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명 : 최초요양 신청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주 문 : 원처분기관이 2013. 8.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신청상병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 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0. 7. 1. ○○○○에 입사하여 ○○○○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13. 4. 22. 퇴비 2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진 재해로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을 진단받고 2013. 7. 20. 원처분 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2013. 5. 20.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급성 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만 보이며, 재해 경위상 요추부 염좌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8. 13. 신청상병 변경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도 산재요양 승인 후, 당해 연도 12월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치료 종결하였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스트레칭과 걷기, 자전거 타기 등으로 허리 근육을 좋게 하였으며 무거운 물건은 항상 라른 분들에게 부탁해 허리를 관리하여 왔는데, 2013. 4. 22. ○○○○ 텃밭에서 퇴비 2포(총 40kg)를 어깨에 메고 옳기다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직장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3. 5. 11. 거주인이 벽에 붙은 종이를 찢으려 하여 이를 막으려다 밀쳐져 몸이 비틀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상병으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 하게 된 것으로, 이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명백하고 더구나 외상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을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신청상병을 요추부 염좌로 변경 처분한 것은 그릇된 결정이니 조속히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다고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신청상령 변경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원처분기관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5) 요양글여신청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7) 의무기록지(안동성소병원) 사본
8) 진단서(2013. 8. 10. 안동성소병원) 사본
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 사본
10) 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영상 자료
13)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3. 4. 22. 퇴비 2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순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3. 5. 11. 거주인이 벽에 붙은 종 이를 찢으려하자 이를 막으려다 밀쳐져 몸이 비틀거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였다.
 
2) 청구인은 이번 재해 이전인 2003. 5. 9. 허리를 삐끗한 업무상 재해로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을 진단받고 2003. 12. 12. 후궁절제술 및 수핵 제거 술을 받았으며/ 2003. 6. 3. ~ 2004. 3. 24. 요양하고, 종결 당시 장해 12급 결정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번 2013. 4. 22. 재해로 2013. 7. 18. 수핵 제거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4) 국민건강보험 최근 3년 간의 수진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4. 22. 재해발생 이전 요추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 4. 1. ~ 4. 20. ○○○의원,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6회 진료
- 2010. 5. 29., 2011. 1. 11. ○○○○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소견서, 2013. 7. 20. ○○○○병원)
- 진단명 :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부
- 소 견 : 2003년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진단으로 타병원에서 수핵 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2013. 5월 무리한 일을 한 이후에 우측 하지 방사통 심해져 정밀검사 결과, 상병명 확진 받고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 없는 바, 이에 대한 수술 치료가 향후 증세 호전에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2013. 5. 20. 자기공명영상(MRI) 소견상 추간판 탈출 소견 보이나 재해 경위상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추간판 탈출의 가능성은 없음.자기공명영상(MRI)에서 급성 탈출 소견 없고 퇴행성 변화 있음. 2003년도 자기공명영상(MRI)과 비교시 신청상병은 2013. 4. 22.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재해 경위 상 요부 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요양기간은 2013. 5. 20. ~ 6. 15. 통원 가료함이 타당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5. 관계 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기존에 2003. 5. 9.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이번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재파열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 ·화재 등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요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급성 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만 보여 신청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 하였으나
 
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3. 4. 22.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재파열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불승인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 함이 타당하다.
 
출처 : 산업재해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 / http://cafe.daum.net/LMSMHQS/5cdQ/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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