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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정한 박근혜, 기초수급노인들...끝내 기초연금 뺏기고 '좌절'

40만 수급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중 10만원을 소득이라고 생계급여에서 삭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20 [17:30]

매정한 박근혜, 기초수급노인들...끝내 기초연금 뺏기고 '좌절'

40만 수급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중 10만원을 소득이라고 생계급여에서 삭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20 [17:30]

박근혜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노인들의 표를 끌어 모았던 노인연금 지급이 끝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줬다 뺏기'로 되돌아왔다.

 

기초수급노인들이 박근혜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지 말라'는 내용의 도끼상소도 올리고 호소 편지도 썼으나 모두 허사가 됐다.

▲ 지난 1일  청와대 옆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 혜택 수여를 촉구하며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도끼 상소는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라'는 의미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연합뉴스

 

매달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날인 20일, 기초생활 노인들은 지난달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려 40만명에 달한다.

 

독거노인의 경우 7월에 약 39만원을 받았지만 이번 달은 29만원만 입금된다. 지난달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만큼 생계급여가 공제된 것이다.

 

“매정한 박근혜 …생계급여와 별도하면 해결”…줬다뺏기 중단 서명운동

 

복지신문에 따르면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당사자 노인들이 통장에서 깎인 생계급여를 확인하고 당황하고 좌절하실 것”이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한다는 한 문구만 넣으면 가능할 일을 정부는 모른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대통령선거 때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참으로 매정한 대통령이다”고 개탄했다.

▲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돼 지급돼 왔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노인을 위한 준보편적 수당으로 전환되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돼도 똑같이 발생한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됐다. 이전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달 8월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결국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는 것이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013년은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는 614만명이며, 기초노령연금 수령자는 405만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8만7541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128만7541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4015명으로,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해 왔으나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홍보해 왔다.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초연금연대는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이들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했다는 기초연금이 오히려 가장 가난한 노인을 울리는 일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늘 생계급여 삭감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초연금연대는 현재 복지관 현장, 지역 등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역시 2014/08/22 [13:41] 수정 | 삭제
  • 매정한건, 되먹지 못한것이나 싸가지 없는것과는 전혀 다른겁니다.
  • 아마2년뒤 2014/08/21 [11:13] 수정 | 삭제
  • 또 되게되겠죠. 그러면 그땐 왠떡이냐~ 가 되니까 -_-
  • 고물 2014/08/20 [21:05] 수정 | 삭제
  • 바뀐애가 특헤를 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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