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자 '꼭 대한송유관 공사 여직원 강간살해사건이라 써주세요'머리카락전체가 피로 물들 정도로 참혹한..'억울한 내딸'<이 기사는 사건 피해자 어머니 유미자 씨의 동의와 요청하에 회사명과 사진을 게시합니다. 사건 피해자 모친 유미자 씨는 '모든 법적책임은 내가 진다. 반드시 이 사건의 가해자의 이름과 회사명을 공개해달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유미자 씨는 '피해자와 그 엄마인 나는 실명을 다 내걸고 이렇게 싸웠는데 왜 가해자들은 범죄사실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족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끼친 것과 상관없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모두 익명처리 하느냐. 불합리하다.' 며 기사화 할시 반드시 가해자의 이름과 회사명을 공개하여 공정한 기사를 써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피해자측의 요구대로 회사명을 실명처리합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기사 제목을 "대한송유관 공사 여직원 강간살해사건" 이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사건의 잔혹함과 드러난 축소은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해자에게 12년 형이 선고되어 피해자측에서 성폭력특별법을 추가하여 재조사 및 재판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참사로 수장당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죽었야만 했는지 알아야 겠다'는 유족들의 성역없는 조사권을 가진 특별법 제정 요구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묵살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 어머니가 '딸 아이가 강간살해 당했는데 경찰,변호사의 조작으로 법대로 처벌받지 않아 원통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만나 보았다.
15일, 충정로에서 '대한송유관 공사에 재직중 인사과 과장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황00 씨의 어머니 유미자 싸를 만났다. 피해자 황00씨는 사건이 있던 2007년 당시 23살로 열심히 공부하고 모범적인 생활로 다니던 대학 추천으로 위 사에 입사하여 사장실 비서로 근무했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5월31일 새벽 0시 반경, 피해자는 같은 회사 인사팀 과장이었던 가해자 이0석(당시39살)에게 가해자의 차량 안에서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채 야산에 버려졌다. 귀가하려던 황00양을 뒤쫓아가 강제로 데려온 가해자가 자신의 차에 태우고 차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 범행장소는 경기도 양평. (참고로 회사는 분당 소재)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당하였던지 사진 속 시신은 긴 머리전체가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을 정도였고, 피해자의 저항이 상당했음을 암시하듯 범행현장이었던 차안은 온통 피가 튀고 운전대 옆의 깜빡이 켜는 장치가 부러져 있었고 피해자는 손톱이 빠져있었다.
옷 또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던 당시 상의에 하얀색 가디건과 하얀색 팬티를 입고 있었으나 가디건과 팬티 또한 벗겨지고 옷은 사진에서 보듯 전부 엉망진창으로 반쯤 벗겨지다시피한 상태였다.
위의 사진들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실제 피해자 황00 씨의 사진으로 목졸림 흔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사진들은 모두 모친 유미자 씨의 동의하에 게재하는 것이다.
체포된 가해자 이0석은 경찰에서 자신이 황00 양을 살해했음을 시인했으며 소위말하는 내연관계가 아님을 진술했다. 당시 가해자인 이0석은 2번의 결혼을 했고, 사건 당시 같은 회사 여성과 재혼해 7개월된 딸이 있었다.
그런데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 누가봐도 피해자의 저항의 흔적이 명백한 '강간살인사건'이 '내연관계 치정살인사건'으로 변질된 것.
가해자가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내연관계에 의한 말다툼 후 살해한 것'으로 사건을 만들었고 결국 이 잔혹한 강간살인사건에 '강간 혐의'는 아예 조사조차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목졸림 흔적조차 없는데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 이라는 경찰과 국과수 조사결과가 나왔다.
즉 피가 차안 천장까지 튀고 목졸림 흔적이 없으며 머리가 붉게 물든 심한 폭력과 저항의 물증이 있으며 가해자 자신이 죽은 피해자와 내연관계 따위는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내연관계에서 말다툼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축소 은폐된 것. 이 축소 은폐로 인한 수혜(?)로 가해자의 형량은 3심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겨우 12년에 그쳤다. 여타 강간살인 사건의 형량이 20년 이상 임을 대입해본다면 가벼운 형량인 셈이다.
모친 유미자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자랑스러운 자신의 딸이 경찰에 의해 졸지에 '유부남과의 불륜을 벌이다 살해된 요부'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미칠듯한 심정이 되어 경찰, 검찰, 변호사 등을 쫓아다니며 사건의 전모를 캐기 시작했다.
결국 어머니 유미자 씨의 집요한 노력으로 경찰에게서 '내연관계로 몬 것은 자신의 무지' 였음을 시인하는 답변서를 받아내었고, 필적 감정을 통해 변호사가 조작한 연애편지까지 다 밝혀냈다.
위 사진은 사건 담당 최한순 경위가 '자신의 무지로 내연관계로 표현한 것을 시인' 한 것을 밝혀낸 답변서다. 이 외에도 수사에서 은폐되고 왜곡된 정황들이 수도 없이 발견되었으며, 모친 유미자 씨는 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덧씌워진 '내연녀' 라는 꼬리표가 거짓이고 정황상 강간과 폭력에 의한 살인임을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내연관계에서 말다툼하다 가해자가 목졸라 죽인 것'으로 축소은폐되어 형량은 12년 확정되었고, 재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피해자 황00씨의 어머니 유미자 씨는 제대로 성폭력과 사인을 재조사하여 성폭력특별법을 추가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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