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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김준호 허위 SNS 불처벌요구' 탄원서 제출

유가족 '신속한 구조요구 우리마음과 다르지 않아'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4/08/10 [14:33]

세월호 유가족 '김준호 허위 SNS 불처벌요구' 탄원서 제출

유가족 '신속한 구조요구 우리마음과 다르지 않아'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4/08/10 [14:33]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당시 구조를 실종자 계정으로 '식당 옆 객실에 6명이 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는 구조요청 허위 SNS를 했다가 실형 1년을 선고받은 김준호 씨에 대해 유족이 '불처벌 요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단의 이미지가 김준호 씨를 긴급 구속되게 만든 그 SNS 내용이다.

 

▲ 김준호 씨가 올렸다 구속된 SNS 캡쳐      © 인터넷

 

김준호 씨는 구조가 늦어지자 애타는 마음에 해경의 빠른 구조를 촉구하기 위해 위 내용을 작성했다 진술하였으나,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14노2158 이다.  

 

해경과 여론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망자를 비하하는 글' 이라며 분노하였지만 당사자인 세월호 유가족의 판단은 달랐다.  

 

세월호 유가족은 탄원서를 통해 "취지가 유가족의 절실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 며 불처벌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구조, 수습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그림파일을 올린 피고인 김준호가 1년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유가족은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해경이 구조 및 수습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분노한 것은 우리 유가족 뿐만 아니었고 모든 국민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와 수습을 촉구하였다.

 

김준호 씨의 행위도, 표현방식도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는 결국 정부에 대해서 신속하게 구조 및 수습작업을 진행하라는 것이었다.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유가족의 절실한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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