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 기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을 출국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산케이신문은 9일자 기사에서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서울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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